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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 문인 이광수의 별장으로 2004년 문화재로 등록되었다.
▲ 등록문화재 제87호 서울 홍지동 이광수 별장 터 친일 문인 이광수의 별장으로 2004년 문화재로 등록되었다.
ⓒ 임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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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원 이광수는 독립운동을 했지만 변절했다. 창씨개명 옹호, 황국신민화 운동을 해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그가 살았던 '서울 홍지동 이광수 별장 터'(등록문화재 제87호)는 2004년 문화재가 됐다.

친일문예단체인 조선문예회 위원으로 연주회 수익을 침략전쟁에 헌납한 작곡가 홍난파가 세상을 뜨기 전까지 7년여간 살았던 '서울 홍파동 홍난파 가옥'(등록문화재 제90호)도 2004년 문화재로 지정됐다.

일제강점기 가옥 중 문화재로 등록된 것은 39건. 이중 친일인사 가옥이 서울에만 5곳에 달한다. 친일 가옥이라도 문화재적 가치가 있으면 보존할 수 있다. 문제는 가옥 어디에도 친일 행적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것이다. 이들 가옥에 많게는 1억 원 가까운 혈세가 들어갔다. 문화재적 가치가 있어 예산을 투입했다면 친일행적에 대한 설명도 들어가는 것이 타당하다.
 
서울 소재의 친일인사 가옥 예산 지원 현황으로 총 3억원에 달한다.
▲ 친일인사 가옥 예산 지원 현황 서울 소재의 친일인사 가옥 예산 지원 현황으로 총 3억원에 달한다.
ⓒ 최경환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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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는 국·공유지 25곳에 있는 친일 관련 비석, 현판 등에 단죄문을 설치했다.

광주광역시 관계자는 "지난 2015년 광주공원 내부 사적비군에 친일인사 공적비가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 이에 시민단체의 항의로 2017년, 전문가 10인으로 이루어진 '친일 잔재 조사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광주 전체의 친일 잔재 조사에 들어갔다"며 "총 65개를 확인했고 단죄비 설치 사업은 국공유지부터 꾸준히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친일 작곡가 홍난파가 거주하던 가옥이다. 2004년 문화재로 등록되었다.
▲ 등록문화재 제90호 서울 홍파동 홍난파 가옥 친일 작곡가 홍난파가 거주하던 가옥이다. 2004년 문화재로 등록되었다.
ⓒ 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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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난파 가옥은 종로구청 소유다. 단죄비나 친일관련 행적을 기록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 개인 소유의 경우 이를 반대하면 예산 지원을 줄이면 된다. 문화재 취소도 하나의 방법이다.

실제로 황성신문에 '시일야방성대곡'을 쓴 장지연은 1962년 건국훈장 독립장에 추서돼 1983년 '위암 장지연 선생의 묘'가 경남문화재자료 제94호로 지정됐다. 하지만 식민지 지배 정당화와 친일행각을 벌인 것이 드러나 2011년 훈장과 문화재 지정이 취소됐다.

최경환 의원(광주 북구을 의원)은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친일 문화재에 친일 행적을 알리는 어떤 표시도 없다는 것은 문제다"며 "단죄비나 안내문을 설치해 역사를 바로 알려야 한다"라고 말했다.

친일파 문화재는 여전히 곳곳에 남아있다. 친일문화재의 가치와 인물의 행적은 분리할 필요가 있다. 아픈 역사도 우리의 역사다. 문화재 보존과 올바른 역사관 확립은 있는 그대로의 역사를 알리는 것에서 시작된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CPN문화재TV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친일, #문화재, #문화유산,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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