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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홈페이지 '부조리·공익 신고센- Help-Line신고센터' 화면 갈무리.
 대전교육청 홈페이지 "부조리·공익 신고센- Help-Line신고센터" 화면 갈무리.
ⓒ 대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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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이 비리제보를 한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기는커녕 '파면요구'의 중징계를 결정해 비난이 일고 있다.

29일 전교조대전지부와 전국교육공무직본부대전지부에 따르면, 대전J고등학교 행정실 실무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해 10월 1일 오후 6시, 대전시교육청 누리집에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공금횡령 및 회계비리 등을 고발했다.

대전교육청은 A씨의 제보를 바탕으로 대전J고에 대한 감사를 벌였다. 그 결과, 이 학교 행정실장의 주도로 2014년 3월부터 3년 동안 1천만 원이 넘는 공금횡령 및 비자금 조성, 회계비리 등을 적발했다. 이에 대전교육청은 비리를 주도한 행정실장과 7급 사무직원뿐만 아니라 공익신고자인 A씨에게도 '중징계(파면') 처분할 것을 해당 학교법인에 요구했다. 동시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그러자 해당 학교법인은 "경찰이 수사 중인 만큼, 검찰 기소 및 사법부의 판단 등을 지켜본 후 결정하겠다"며 징계를 보류했고, 경찰 수사 이후 대전지방법원은 올해 9월 약식기소 판결을 내렸다. 공금횡령에 대해 행정실장은 벌금 500만원, 7급 사무직원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다만, 실무원 A씨는 "행정실장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였고, 교육청에 횡령 사실을 제보한 점 등을 참작하여"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그런데도 대전교육청 감사관실은 지난 16일 해당 학교법인에 '원안'대로 3명에 대한 징계를 조속히 의결하라는 촉구공문을 보냈다는 것.

이에 전교조와 교육공무직노조는 대전교육청이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파면하라'고 압박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번 대전교육청의 감사 및 민원사무 처리 과정이 엉망진창이라고 주장했다. 우선 감사관실이 제보자 A씨를 '익명'으로 처리, '공익제보자' 적용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 A씨는 분명 메일주소와 전화번호를 남겼고, 이 전화번호로 '접수됐다'는 답변까지 받았음에도 A씨가 교육청 홈페이지의 '익명제보'를 선택하여 제보했다는 것만으로 '공익제보자'로 적용하지 않아 '파면'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또한 '제보자'를 해당 학교에 알려주는 어처구니없는 일도 벌어졌다. 당시 교육청 재정과 사학지원 담당 사무관(현 감사관실 종합감사 담당 사무관)이 민원 발생 다음 날, 비리 주동자인 해당 학교 행정실장에게 진정 사실을 알려주어 '공익신고자'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교육청은 지난 9월 24일 해당 학교법인에 사법부 판결 이후로 미루었던 징계를 조속히 의결할 것을 요구하면서, 검찰과 법원의 판단대로 공익신고자 A씨의 처벌을 면제하기는커녕, '파면'이라는 중징계를 원안대로 의결하라고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교조대전지부 등은 "신고자의 경우에는 신고자의 범죄행위에 대해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는 부패방지법 조항이 있고, 2013년 5월 대전고등법원(2012누2403) 판례에서도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해 처벌 내지 징계는 감경할 뿐만 아니라 면제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면서 "A씨는 행정실장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지 못해 범죄에 가담하였지만, 잘못을 뉘우치고 교육청에 비리를 제보한 '공익신고자'가 분명하기에 '보호'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A씨는 비리신고 다음날 행정실 직원으로부터 '당신이 감사 의뢰했느냐'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와 전화를 받았고, 충격을 받은 A씨가 감사관실에 전화해 따져 물었더니, '진정 민원 내용 중에 재정과 사학지원 담당 사무관과 J고 행정실장 간의 유착관계를 고발한 내용이 있어 사실관계를 확인하려고 해당 사무관에게 문의를 했는데, 그 사무관이 학교에 알린 것 같다'는 답변을 들었다는 것이다.

전교조대전지부 등은 "이는 명백한 위법"이라며 "'공익신고자보호법'은 물론이고, '부패방지권익위법',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등에 저촉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법률적 검토를 거쳐, 위법을 저지른 당시 재정과 사학지원 담당 사무관(현 감사관실 종합감사 담당 사무관)의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이들은 "불기소 처분을 받은 실무원 A씨의 경우 행정실장 윤 씨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할 수밖에 없었고, 교육청에 횡령 사실을 제보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징계 수위를 낮추어야 한다"며 "'익명 제보였기 때문에 공익신고자로 볼 수 없어 징계를 감경하기 어렵다'는 교육청의 입장은 변명에 불과한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A씨는 학교법인이 징계안 원안대로 자신을 '파면'할 경우 법적대응에 나설 계획이며, 이에 앞서 전교조대전지부 등은 지난 28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한 피해자 구제 및 책임자 문책'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태그:#대전교육청, #공익신고, #비리제보, #대전J고, #전교조대전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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