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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는 민원처리 단축 서비스를 실시한 결과, 고양시민 한 사람당 민원처리 기간이 약 2.8일 가량 줄었다고 밝혔다.
 고양시는 민원처리 단축 서비스를 실시한 결과, 고양시민 한 사람당 민원처리 기간이 약 2.8일 가량 줄었다고 밝혔다.
ⓒ 고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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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시장 이재준)는 민원처리 단축 서비스를 실시한 결과, 고양시민 한 사람당 민원처리 기간이 약 2.8일 가량 줄었다고 28일 밝혔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지난해 취임과 동시에 시민들에게 "생활밀착형 민원 처리기한을 단축해 그 혜택을 시민에게 돌려주겠다"고 공약했다.

이후 고양시는 주요 민원사무를 분석하고, 관련부서 협의 및 내부 의견 수렴을 통해 민원사무별로 맞춤형 단축일을 도출했다. 건축허가와 공장설립 승인과 같은 법정 처리일이 14일인 복합 민원은 10일 이내, 승강기관리업변경 및 주택관리사자격증 발급 신청과 같은 처리기한 7일의 민원은 5일 이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추진했다.

그 결과, 생활밀착형 민원 477종 가운데 406종의 민원의 처리기한을 단축했다. 그동안 처리한 민원의 법정일 대비 단축일을 계산하면 약 297만6000여 일을 절약한 셈이다. 105만 고양시민들에게도 돌아간 민원처리 시간 절약은 8153년에 달한다.

처리 기한이 3일 또는 5일 소요되던 4종의 유기한 민원을 즉시처리 민원으로 운영해 민원 해결까지 기다리고 재방문하던 민원인의 번거로움을 해소해 주민들의 호평을 받았다. 또한, 재방문할 때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아꼈을 뿐만 아니라 건축·건설사업자 및 자영업자에게도 절약한 시간과 비교할 수 없는 혜택이 돌아갔다.

올해 2월부터는 주택임대사업 허가 민원 7종을 처리할 때 민원실에서 접수한 뒤 담당부서를 재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접수부터 처리까지 허가 부서에서 해결하는 원스톱서비스를 도입하고 있다. 이에 따라 모두 5300여 건의 민원이 원스톱 서비스로 전환됐다.

이밖에도 △매월 민원사무 운영실태 점검 △민원사무 지연처리 독촉·예고제 △지연민원 보상제 △부서담당자 지연민원 독촉 알림(SMS) 등 시민을 위한 다양한 민원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고양시 관계자는 "내년에는 단축일 운영 중인 민원사무를 406종에서 421종으로 15종을 더 확대할 것"이라며 "현재 약 69% 수준인 민원처리 단축률을 80% 이상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태그:#민원처리, #고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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