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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번 민사소송을 통해 항공 피해 보상을 받아야 했던 강릉공군비행장 인근 주민들의 숙원인 군소음법이 24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는 거액의 변호사 수임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국회 법사위는 24일 전체회의에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이하 군소음법)을 통과시켰다. 오는 31일 개회 예정인 국회 본회의에 상정, 표결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지난 8월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선 여러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지역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군소음법 13건을 하나로 통합·조정했다.

그동안 강릉군비행장의 항공소음 피해를 보고 있는 인근 주민들은 3년마다 민사 소송을 통해 피해보상을 받아왔지만, 보상금 일부를 변호사에게 수수료로 지급해야 하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

이 때문에 법률 대리인 선정을 놓고 주민들 간에 갈등을 벌이며 마찰을 빚기도 했다.

강릉시와 강릉시의회에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7년부터 비행장 주변 피해 보상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지난 8월에는 군 소음법 제정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문 채택에 앞장서는 등 법 제정을 위한 노력을 해왔다.

또한 강릉시 차원에서 강릉군비행장 주변 강남동, 성덕동, 내곡동, 강동면 지역에 1998년부터 매년 1억 6천만 원의 주민 숙원 사업비를 지원하여 소음으로 고통받는 마을 주민들을 지원해 왔다.

조영각 강릉시 환경과장은 "이번 법률안이 시행되면 소음방지시설 지원 및 적절한 보상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릉시의회 신재결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극심한 소음 피해에 오랫동안 고통받아온 강릉시민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번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태그:#강릉, #군비행장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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