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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24일 오후 서울 명동 서울YWCA 대강당에서 ‘합숙소 앞에 멈춘 인권’이란 주제로, ‘학생선수 기숙사 실태조사 결과 보고’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4일 오후 서울 명동 서울YWCA 대강당에서 ‘합숙소 앞에 멈춘 인권’이란 주제로, ‘학생선수 기숙사 실태조사 결과 보고’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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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식품에 캐비아 올린다고 갑자기 좋은 음식이 되나. (학교 운동부) 합숙소를 없앨지 말지 고민해야지 개선한다고 (인권침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한태룡 한국스포츠정책연구원 스포츠정책연구실장)

인권 사각지대로 드러난 학교 운동부 기숙사 폐지론이 힘을 얻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 아래 인권위)는 24일 오후 서울 명동 서울YWCA 대강당에서 '합숙소 앞에 멈춘 인권'이란 주제로 '학생선수 기숙사 실태조사 결과 보고' 토론회를 열었다.

"감옥·군대 같은 합숙소" 사생활 침해 등 인권침해 심각

인권위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은 이날 전국 380개 학생선수 기숙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단이 상시 합숙 훈련을 하는 전국 16개 학교 기숙사를 직접 방문해 학생선수 50명을 면담한 결과, 과도한 생활수칙 요구와 CCTV 감시, 휴대폰·외출 제한, 선배들 빨래 강요 등 다수의 인권 침해 사례와 스프링클러 미비 등 안전시설 문제를 확인했고 상습 구타와 단체 기합, 유사 성행위 등 (성)폭력 사건도 4건 드러났다.

조사단은 학생들 선택권과 사생활이 보장되고 적정 시설을 갖춘 인권친화적인 기숙사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했지만, 이날 토론회에서는 아예 상시 합숙 훈련을 하는 학교 운동부 기숙사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학생선수 합숙소 폐지론은 지난 2003년 천안초등학교 축구부 합숙소 화재로 어린이 9명이 목숨을 잃으면서 비롯됐다. 이후 인권위에서 2007년 초등학교 운동부 합숙소 폐지와 중·고등학교 합숙소 개선을 권고했지만, 10년이 넘도록 운동부 합숙소는 인권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안민석 의원 "진보 교육감들이 나서 중학교 합숙소 없애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오후 서울 명동 서울YWCA 대강당에서 ‘합숙소 앞에 멈춘 인권’이란 주제로 열린 ‘학생선수 기숙사 실태조사 결과 보고’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오후 서울 명동 서울YWCA 대강당에서 ‘합숙소 앞에 멈춘 인권’이란 주제로 열린 ‘학생선수 기숙사 실태조사 결과 보고’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김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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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03년 사고를 계기로 국회의원에 출마했고 초등학교 운동부 합숙소 폐지에 앞장서 학교체육진흥법에 '상시적 합숙훈련 근절' 조항도 만들었다"면서 "중학교 합숙소 폐지 결의안도 통과시켰지만 아직 200여 개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세계적으로 학생선수 합숙소가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고 합숙소가 있는 한 운동선수 인권유린은 불가피하다"면서 "고등학교는 전문 선수에 접어드는 나이라 토론해 보되, 중학교 합숙소는 스포츠계 '미투'가 터진 올해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 합숙소 폐지는 교육부와 시도교육감 의지만으로도 할 수 있는 일"이라면서 "진보 교육감이 반인권적인 합숙소를 인정하는 건 이해가 안 된다, 올해 중학교 합숙소를 없애 달라"고 요구했다.
 
김현수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 단장이 24일 오후 서울 명동 서울YWCA 대강당에서 ‘합숙소 앞에 멈춘 인권’이란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학생선수 기숙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김현수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 단장이 24일 오후 서울 명동 서울YWCA 대강당에서 ‘합숙소 앞에 멈춘 인권’이란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학생선수 기숙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김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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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진 교육부 체육예술교육지원팀 교육연구사는 "교육부도 초·중학교는 합숙소 형태의 기숙사를 없애려고 노력해왔고, 서울시의 경우 내년부터 중학교 합숙소를 모두 없애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김 연구사는 "학교체육진흥법에 원거리 통학 학생 선수를 위해 기숙사를 운영할 수 있게 돼 있다"면서 "법을 바꿀 때 좀 더 엄격하게 (합숙소 폐지를) 명시했으면 더 효율적으로 지도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연구사는 "인권위 조사 결과를 보고 반성하지만, 학교 운동부를 잠재적인 범죄 집단인 양 인식하는 건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면서 "손흥민 선수가 나오기 전에도 인권위에서 제기한 문제점은 존재했다"고 말했다.

태그:#인권위, #운동부합숙소, #스포츠인권, #안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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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부에서 팩트체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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