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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들이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거부하라고 촉구했다.
 2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들이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거부하라고 촉구했다.
ⓒ 조선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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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한 사람도 인터넷전문은행(아래 인터넷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는 움직임이 본격화하면서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23일 참여연대는 논평을 내고 "범죄 기업에게 인터넷은행 소유를 허용하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기준 완화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는 2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

해당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 심사기준 가운데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등 위반요건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5월 발의 당시 김 의원 등은 "금융회사와 달리 각종 규제위반의 가능성에 노출된 산업자본의 특수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당초 인터넷은행법을 제정한 취지는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등의 인터넷은행 진출을 열어준다는 것이었는데, 대주주 자격을 너무 엄격하게 적용해 어려움이 있었다는 얘기다.

ICT기업 규제 위반은 당연?

이에 대해 이날 참여연대는 "산업자본이 규제위반 가능성에 노출돼있다면, 산업자본이 은행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한 현행법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특히 공정거래법의 유효성을 높이는 데 앞장서야 할 정무위에서 규제위반을 당연하게 여긴 채, (해당) 법안을 논의하는 현실이 놀라울 뿐"이라고 단체는 덧붙였다.

또 단체는 보험·증권사 등 금융회사의 경우 일반기업과 달리 공공성을 띠고 있어 그 대주주에 대해 엄격한 심사를 거치고 있는데, 인터넷은행에만 다른 잣대를 적용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은행법과 인터넷은행법, 자본시장법 등은 대주주에게 금융 관련 법령이나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한 사실이 없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수많은 금융소비자들의 자산을 관리하고 경제주체들에게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회사의 특성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은산분리 완화 이어 안전장치까지 제거하나

이어 단체는 "금융회사의 보편적인 지배구조를 인터넷은행에만 달리 적용할 이유는 없다"며 "인터넷은행을 위한 반복되는 원칙 훼손이 금융시스템 전체의 위험을 가중시킬 것임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참여연대는 "은산분리(은행-산업 분리) 원칙 훼손을 보완하기는커녕 인터넷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마저도 완화하자는 논의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산업자본이 가질 수 있는 인터넷은행의 지분 한도를 종전 10%(의결권 있는 주식은 4%)에서 34%로 높이는 법안이 제정되자 재벌의 사금고화를 우려하며 크게 반발했었다.

참여연대는 "심사기준을 인터넷은행에만 완화한다면, 앞으로 모든 금융업권에서 대주주 자격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올지도 모른다"며 "인터넷은행과 관련해 원칙을 훼손하고 기준을 완화하고자 하는 국회의 불공정하고, 무모하고, 비효율적인 논의의 중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태그:#인터넷은행,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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