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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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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관련 수사 대상에 오른 의원들에게 공천 가산점을 주겠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 22일 당 의원총회에서 한 발언입니다. <중앙일보>는 나 원내대표가 "당을 위해 헌신한 의원들이 오히려 피해를 받으면 안 된다, 패스트트랙 수사가 차기 총선에 불이익이 되지 않게끔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중앙일보>는 한국당 관계자의 말을 빌어 나 원내대표가 '가산점 조치'의 필요성을 황교안 한국당 대표에게 건의했고, 황 대표는 확답은 하지 않았으나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합니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이 알려지자 유상진 정의당 대변인은 즉각 논평을 내 "불법 폭력 범법자들에게 처벌이 아닌 공천 가산점을 준다니 이건 정당인가, 조폭인가? 도저히 믿기지가 않는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논란은 이어졌습니다. 23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너희들 걱정하지 말고 들어가라, 뒤는 내가 봐주겠다'는 조폭 논리"라며 " 패스트트랙의 불법에 대한 한국당의 인식 문제"라고 짚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착각? 공천받아도 의원직 상실 가능한데…
 
2019년 4월 26일 오후 당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사개특위 소속 의원들이 국회 본청 사개특위 회의장에 입장하려하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스크럼을 짜고 입장을 가로 막고 있다.
▲ 사개특위 여당 의원 입장 저지하는 자유한국당 2019년 4월 26일 오후 당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사개특위 소속 의원들이 국회 본청 사개특위 회의장에 입장하려하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스크럼을 짜고 입장을 가로 막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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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25일 오후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보임된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의해 국회 의원회관 자신의 집무실에 사실상 '감금'됐다. 자유한국당 의원 10여명은 채 의원의 출입을 막기 위해 집무실 입구를 소파로 겹겹이 막아 놓았다. 채 의원 집무실에는 자유한국당 송언석, 정갑윤, 민경욱, 이양수, 박성중, 김규환, 여상규, 백승주, 김정재 의원 등이 있다.
▲ 채이배 의원 "감금" 한 자유한국당 의원들 2019년 4월 25일 오후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보임된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의해 국회 의원회관 자신의 집무실에 사실상 "감금"됐다. 자유한국당 의원 10여명은 채 의원의 출입을 막기 위해 집무실 입구를 소파로 겹겹이 막아 놓았다. 채 의원 집무실에는 자유한국당 송언석, 정갑윤, 민경욱, 이양수, 박성중, 김규환, 여상규, 백승주, 김정재 의원 등이 있다.
ⓒ 채이배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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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원내대표는 큰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패스트트랙 정국 당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감금 혐의,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수사 대상 의원들에게 공천 가산점을 줘서 그들이 공천을 받는다고 해도, 처벌을 받는다면 선거에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패스트트랙 관련 수사 대상에 오른 한국당 의원 60명이 국회법 166조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19조에 따르면 '국회 회의 방해죄로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총선 전에 형이 확정되면 선거 출마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설령 재판이 늦어져 당선 후 형이 확정되더라도 국회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판사 출신인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런 사실을 몰랐을까요? 만약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았다면 당장 내부 반발을 잠재우기 위한 달콤한 말장난이자 어르고 달래기에 불과한 이야기입니다.

오신환·이상민, 패스트트랙 참고인으로 검찰 출석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여야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충돌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받기 위해 22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4월 여야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장을 지낸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여야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충돌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받기 위해 22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4월 여야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장을 지낸 바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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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 관련 수사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이상민 의원은 패스트트랙 당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장이었습니다.

검찰에 출석한 이상민 의원은 "국회선진화법이 있음에도 폭력 국회를 만든 장본인들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이 있어야 할 것이다, 조사를 통해 그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국회의원은 누구보다도 법을 준수하는 자세를 보여야 함에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수사받지 않는 것은 매우 비겁한 것"이라며 한국당 의원들의 검찰 조사 불출석을 지적했습니다.

사개특위 위원장이었던 이상민 의원의 진술을 통해 구체적인 회의 방해 사실이 드러난다면 검찰의 불기소 혹은 무혐의 처분이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검찰, 국회방송 압수수색… 패스트트랙 수사 속도 내나?
 
여야 의원들의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고발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18일 추가 자료 확보를 위해 국회방송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여야 의원들의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고발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18일 추가 자료 확보를 위해 국회방송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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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패스트트랙 수사와 관련해 지난 18일 <국회방송>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는 패스트트랙 수사 관련 첫 압수수색으로 검찰 수사에 약간의 변화가 보인 셈입니다.

아직도 한국당 의원들은 검찰에 출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은 한국당 의원들이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더라도 영상 증거만 가지고도 충분히 기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한국당 의원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반의사 불벌죄'로 여야 쌍방이 고소를 취하해도 검찰은 기소를 중단할 수 없습니다.

설사 법원이 국회 회의 방해죄에 해당하는 의원들의 처벌 수위를 낮추려고 해도, 그동안 엄격하게 적용해왔던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른 의원들까지 봐주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여기에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진 만큼 무조건 무죄 선고를 내리기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국회의원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국민, 유권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거나 금배지를 달지 못하는 일일 것입니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으로 한국당 의원들이 마음을 놓을 수는 있어도, 본격적인 수사와 재판이 남아있기 때문에 안심하긴 아직 이릅니다.

태그:#나경원, #패스트트랙, #국회선진화법, #공천, #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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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언론 '아이엠피터뉴스'를 운영한다. 제주에 거주하며 육지를 오가며 취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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