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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다섯번째 권고안을 발표하기 위해 브리핑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다섯번째 권고안을 발표하기 위해 브리핑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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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 변호사, 아래 개혁위)가 검찰의 직접수사 검사 인원과 자의적 사건배당을 제한하기 위한 개혁 권고안을 법무부에 제출했다.

개혁위는 21일 오후 정기회의를 진행한 후 보도자료를 통해 ▲ 검찰 직접수사 검사 인원 및 내부파견 제한 ▲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 기준위원회' 설치 등의 권고 내용을 발표했다.

먼저 개혁위는 "검찰 직접수사부서 검사 인원은 부장을 제외하고 5인 이내로 하고 불가피하게 증원하더라도 원 소속검사 인원의 1/2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대통령령 또는 법무부령에 규정할 것을 권고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직접수사부서가 축소되더라도 1개의 직접수사부서에 검사를 지나치게 많이 배치하거나 내부파견을 통해 검사를 증원하는 경우 직접수사부서 축소의 취지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며 "현행 '부패범죄수사절차등에관한지침(대검찰청 예규)' 제7조에 부패범죄수사전담부 검사의 임원을 5인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나 불가피한 경우 무제한으로 증원할 수 있어 이를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해 규범력이 더 높은 대통령령 또는 법무부령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요하는 검사 파견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15일로 축소하고 원 소속검사 인원의 1/2을 초과해 파견을 명할 수 없도록 '검찰근무규칙(법무부령)'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라며 "현행 검찰근무규칙에 의하면 각 검찰청의 장은 파견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법무부장관의 승인 없이 파견 명령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 그 기간을 축소해 내부파견을 더욱 제한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특수부·공공수사부(옛 공안부) 등 검찰 내 직접수사부서의 방대함은 과거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다. 개혁위의 첫 권고사항도 '직접수사 축소 및 형사부·공판부로의 이동'이었다. 개혁위는 "각 검찰청 내 부서별 검사 정원을 정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각 검찰청의 장의 지시에 따라 직접수사부서 검사 인원이 무제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라며 "실제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등은 소속검사가 보통 5명 정도이나 많은 검사를 배치하거나 파견을 받아 소속 검사를 최대 18명으로 운영하기도 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내부파견' 문제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개혁안 사이에 미묘한 차이를 보였던 부분이다. 윤 총장이 1일 발표한 개혁안에는 "검찰 밖 외부기관 파견 검사를 전원 복귀시키겠다"는 내용만 담긴 반면, 조 전 장관은 8일 "검사의 내·외 파견을 최소화하기 위해 위원회 설치를 규정한 '검사 파견 심사위원회 지침'을 제정·시행한다"는 내용이 담긴 개혁안을 발표한 바 있다. (관련기사 : 조국과 윤석열, 두 검찰개혁안의 '미묘한' 차이)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 기준위원회 설치하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지난달 30일 오후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 김남준 위원장 및 위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지난달 30일 오후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 김남준 위원장 및 위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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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위는 "각 지방검찰청 등에 가칭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 기준위원회'를 즉시 설치할 것을 권고한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개혁위는 "현재 각 검찰청 내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대한 기준이나 절차를 법령에서 정한 바는 없고, 대검찰청 예규만 사건배당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라며 "그러나 사건배당지침 제5조 제1항 제13호처럼 예규는 검찰청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모두 직접배당을 할 수 있도록 정하는 등 임의적 배당을 허용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건배당과 관련해 지나친 재량권과 불투명성은) 기관장, 차장검사, 부장검사 등 배당권자가 사건처리 방향을 유도할 수 있다는 외관을 창출하고 사건을 배당받은 검사로 하여금 배당권자의 의중을 의식하게 만들 수 있다"라며 "특히 ▲ 검사, 국회의원 등에 대한 사건 ▲ 사회의 이목을 끄는 중요 사건 ▲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 등을 객관적 기준에 따라 배당하지 않고 배당권자의 의중대로 처리할 가능성이 높은 검사에게 배당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이 객관적 기준설정 없이 기관장, 차장검사 등에 의해 불투명하게 이뤄짐에 따라 ▲ 여성검사란 이유만으로 선호부서에 배치하지 않거나 ▲ 부당한 지시에 불응할 경우 일명 '폭탄배당' 등 검사 길들이기 효과가 발생하거나 ▲ 다양한 형태의 특혜배당을 실시하는 방식의 검사 줄 세우기 효과가 발생한다는 비판이 검찰 내부로부터 다수 제기됐다"라고 덧붙였다.

개혁위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 기준위원회를 "민주적으로 선출된 직급별 검사대표, 일반직 검찰공무원 대표, 외부위원 등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권고하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 고검검사급 검사 대표 ▲ 일반검사 대표(여성 1/2 이상) ▲ 검사 이외의 일반공무원 대표 ▲ 외부위원 등을 거론하며 "위원회가 인사권자의 영향력 속에서도 실질적인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검사 대표들의 자유로운 활동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개혁위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재직 중이던 지난달 30일 발족했다. 조 전 장관은 취임 이틀 후인 지난달 11일 개혁위 구성을 지시한 바 있다.

태그:#검찰개혁, #법무부, #검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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