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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해양경찰서(서장 김태균)는 가을 행락철을 맞아 수상레저 이용객과 수상레저사업장을 대상으로 레저 활동지역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 한다고 밝혔다.

창원해경은 17일부터 10일간 개인과 수상레저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전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수상레저 활동지역에 대해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창원해경은 27일부터 11월 15일까지 20일간 △인명안전장비 미착용, △무면허 및 주취 조종, △동력수상레저기구 미등록 및 등록번호판 미부착,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미수검(개인 5년, 사업자 1년), △미신고 원기리 수상레저 활동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태그:#창원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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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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