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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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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사용자 잘못으로 구직등록기간을 넘겨 미등록 체류자가 된 외국인노동자가 구제받았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 아래 인권위)는 18일 "지난 5월 고의나 중과실이 없이 구직등록기간이 경과하여 미등록 노동자 신분으로 체류하는 진정인이 고용 허가를 통한 합법적 체류 지위의 노동자로서 노동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구제방안 강구를 권고한 것에 대해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서 '사업장 변경기간을 연장했음'이라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앞서 몽골 국적 외국인노동자 A씨는 지난 2017년 3월 경기도 고양시 한 사업장에 1년 정도 일하다 지난해 4월 16일 사업장 변경을 신청했는데, 구직 알선을 해야 할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새 사용자 잘못으로 구직등록 마감일을 3일 넘겨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지 못했다고 진정을 제기했다. (관련기사 : "구직등록 3일 넘겨 체류 불허? 외국인노동자는 잘못 없다" http://omn.kr/1k318)

실제 인권위 조사 결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에 속한 한 고용센터에서 구직 알선하는 과정에서 진정인 연락처 오류를 뒤늦게 발견해 고치느라 두 달이 소요됐고, 사용자도 진정인에게 불필요한 결핵검사를 요구해 구직등록기간을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 7월 18일 "사업장 변경 신청한 외국인노동자가 고의나 중과실이 없이 구직등록기간을 3일 경과했다고 고용허가서 발급을 불허한 것은, 고용허가제로 입국해 적법하게 사업장에서 노동하며 생활하려는 진정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진정인 구제 조치를 권고했다.

인권위 침해구제 제2위원회는 당시 "관할 노동청이 고용허가제로 적법하게 입국한 외국인이 미등록 체류자가 되어 열악한 처우에 놓이는 것을 방지하고 보호해야 할 법적 의무를 진다"면서 "(구직등록기간 경과에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진정인에게) 구직등록기간을 연장하여 처리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지 않고 고용허가서 발급을 불허한 것은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해 행정처리할 보호의무(또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날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 권고 수용을 환영하며, 앞으로 고의·중과실 없는 외국인근로자들의 불편함 등이 해소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은 사업장 변경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지만 업무상 재해, 질병,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근무처 변경 허가를 받을 수 없거나 근무처 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는 연장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태그:#인권위, #외국인노동자, #미등록체류자,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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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부에서 팩트체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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