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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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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20대 총선 당일 투표를 독려하는 내용의 칼럼을 편집했다는 이유(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오마이뉴스> 편집기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7일 오전 2심 판결(벌금 50만원 선고유예)에 불복한 김아무개 기자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선거운동이 금지된 선거 당일에 이뤄진 투표권유 행위를 한 것은 법이 허용하는 방식 이외의 방법으로 투표권유 행위를 한 것이므로 처벌대상이 된다"라며 판단했다.
   
다만 김 기자에게 적용된 공직선거법 '제59조의 2 단서 제3호'는 2017년 개정돼 이날 대법원도 "선거 당일에도 인터넷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도록 공직선거법이 개정됐으므로 현행 공직선거법이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달리 판단할 여지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1심에선 무죄... 뒤집힌 2심 판결 확정
   
검찰이 지난 20대 총선 당일에 투표 독려 칼럼을 편집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오마이뉴스 편집기자 김준수씨 사건을 항소했다.
 검찰이 지난 20대 총선 당일에 투표 독려 칼럼을 편집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오마이뉴스 편집기자 김준수씨 사건을 항소했다.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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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기자는 20대 총선 당일인 2016년 4월 13일 게재된 <오마이뉴스> 시민기자의 칼럼(관련 기사: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지금 투표하러 가십시오)을 1차 편집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기사에는 시민단체 등이 작성한 '세월호 모욕 총선 후보 명단', '성평등을 가로막는 정치인 명단', '성소수자 혐오의원 리스트', '반값등록금 도둑들 6인', '국민 노후를 불안하게 만든 후보 19인' 등과 관련된 실명이 담겨 있었다.

1심은 이 칼럼을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는 "이 사건의 칼럼의 내용도 통상적인 언론 칼럼의 범주 내에 있다고 보이고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를 넘어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라고 판결했다.

이어 "칼럼에서 언급한 사실관계는 모두 기존에 이미 언론에 보도된 내용으로서 새로운 내용이 아니고 다만 가치에 따른 투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언급한 것에 불과하다"라며 "위 칼럼을 접하는 독자들 대부분은 위 칼럼에서 언급한 후보자들의 지역구 유권자가 아니므로 한두 차례 언급된 특정 후보자보다는 글의 전체적인 맥락상 필자가 주장하고자 하는 이슈나 가치에 더 주목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사·사설·칼럼은 통상적으로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로서 헌법상 보장된 정치적 표현의 자유 영역 내에 있다고 받아들여질 뿐 선거운동으로 해석되지 않는다"라며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직접 명시했다는 사정만으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기사·사설·칼럼의 법적 성격, 즉 선거운동 해당 여부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김 기자)은 <오마이뉴스> 인터넷 사이트에 시민기자로 가입한 일반 시민이 작성해 송고한 기사를 1차로 사실관계나 오타를 확인한 후 2차 편집기자에게 넘기는 업무를 담당했을 뿐"이라며 "피고인이 칼럼 작성에 처음부터 관여했다거나 또는 칼럼이 반드시 <오마이뉴스> 홈페이지에 게재되도록 조치를 취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칼럼은 단순히 '소수자·약자 보호라는 가치가 투표의 기준이 돼야 한다'거나 그와 관련된 이슈와 사건을 언급하며 일부 시민단체에서 선정한 부적절한 후보자 명단을 종전의 언론 보도 내용대로 전달하는 수준을 넘었다"라며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해 투표참여를 권유한 행위로서, 그것이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편집부 내부 전산시스템에 올라온 다수의 기사들 중 이 사건 칼럼을 게시의 대상으로 선별한 후 일부분이나마 내용을 편집한 다음 데스크에 추천함으로써 이를 게시하기로 최종 결정한 편집부 책임자 등과 함께 이 사건 칼럼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관련 기사]
오마이뉴스 편집기자, 1심에서 무죄 선고받았다 (http://omn.kr/1gn3k)
칼럼 편집기자 유죄? 표현의 자유 위축된 '뒤집힌 판결' (http://omn.kr/1ijpt)

태그:#대법원, #오마이뉴스, #편집기자, #투표독려,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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