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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경찰서 모습
▲ 목포경찰서 전남 목포경찰서 모습
ⓒ 정거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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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경찰이 목포시가 완충·경관녹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보상을 하면서 특정인들에게 집중적으로 보상비를 줬다는 정황을 잡고 조사에 착수해 결과가 주목된다.

목포경찰서는 지난 8일 목포시 담당부서에 공문을 보내 지난 2017년부터 올해까지 경관·완충녹지 보상내역에 관련 자료 전체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목포시 담당부서인 공원녹지과에서 확인 취재한 결과, 이 기간 동안 매년 3억~5억원의 예산을 세워 완충녹지 또는 경관녹지 소유자 2~3명에게만 집중 보상을 해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지난 2017년부터 올초까지 공원녹지과 과장을 지낸 목포시 A과장은 "목포시내 산재해 있는 대상 토지를 보상할 때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은 특별히 없고 매년 편성된 예산 범위 내에서 보상해 줬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목포시가 이들 땅을 보상하면서 특정인 소유 땅에 대해 매년 수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지출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사실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경찰이 박홍률 전 시장 재임시절인 지난 2017년부터 자료부터 조사에 착수한 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와함께 지역 정치권에서 목포시 담당부서에 특정인 소유 땅에 대해 보상비를 예산에 넣도록 압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박홍률 전 시장은 17일 오전 전화 인터뷰에서 "특정인의 부탁을 받아 보상비를 편성한 적은 없으며, 완충녹지나 경관녹지 보상은 실무부서(공원녹지과)에서 보상비를 편성해 보상대상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박 전 시장의 해명의 핵심은 시장 재임시절 자신이 직접 보상대상을 정한 사실은 없고 담당부서에서 추진했다는 것이다.

한편 목포시에 따르면 "앞으로 목포시가 보상해 줘야 하는 민간인 소유 완충·경관녹지는 74필지에 210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매년 4억원씩 편성하더라도, 이들 토지소유자들 모두가 보상을 받으려면 수십 년을 기다려야할 실정이다.
 

덧붙이는 글 | 인터넷전남뉴스에 동시 게재


태그:#목포경찰, #목포시특혜보상, #목포완충녹지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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