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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전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한국수자원공사,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의 국정감사에서 참석한 기관장들이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14일 오전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한국수자원공사,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의 국정감사에서 참석한 기관장들이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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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하는 것 아니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 이학수 사장에게 한 말이다. 14일 한 의원은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아라마리나컨벤션(이하 아라마리나)이 수공에 체납한 임대료가 11억 3000만 원(8월 말 기준)에 달한다며 이렇게 지적했다.

지난 2012년 아라마리나는 수공과 경인 아라뱃길 관광·레저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김포 아라마리나에서 편의점과 레스토랑 등을 운영해왔다. 한 의원실에 따르면, 수공과 아라마리나는 연간 임대료로 3억 9600만 원을 책정했다. 김포 아라마리나는 경인 아라뱃길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복합 해양 레포츠 공간으로 수공의 자회사 ㈜워터웨이플러스(WaterWay+)가 운영·관리 등을 맡고 있다.

한 의원실에 따르면 아라마리나는 지난 2012~2018년 8월까지 총 11억 3000만 원을 체납했다. 이에 따라 워터웨이플러스의 재정도 최근 5년간 최소 4억 6573만 원~최대 5억 7462만 원의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라마리나켄벤션(주)가 케이워터에 체납한 임대료
 아라마리나켄벤션(주)가 케이워터에 체납한 임대료
ⓒ 한정애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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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원실은 "지난 2015년 수공은 아라마리나가 임대료를 미납했는데도 임대차 계약을 갱신했다"라며 "문제가 된 업체와 재계약하는 건 문제가 있으며 수공이 그거 아니어도 지금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은데, 이렇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를 해선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3월 아라마리나와 계약이 종료됐으나 해당 업체가 현재까지도 건물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라며 "연간 10억 원씩 투자해 김포 아라마리나를 운영하면서 임대료를 제대로 징수하지 못하는 무능한 경영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이런 지적에 이학수 사장은 "최초에 센터를 개소할 때 경쟁입찰을 통해 아라마리나가 선정됐는데, 결과적으로 신용도를 철저하게 검증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라고 말했다.

수공 한강사업계획처 관계자는 "지난 2017년 법원에 임대료 미지급과 관련해 해당 업체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최근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라며 "오는 10월 말 강제집행을 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미회수금 61억 4000만 원
 
지난 2011년 이후 환경산업기술원이 연구중단 등으로 미회수한 금액
 지난 2011년 이후 환경산업기술원이 연구중단 등으로 미회수한 금액
ⓒ 신창현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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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환경기술원)의 미회수 금액을 지적했다. 이날 신 의원은 환경기술개발 연구과제 중 중단 과제가 90건에 달하며, 환수 대상 금액 191억 원 중 61억 4000만 원이 미회수 됐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이 환경기술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9년 8월까지 중단된 연구과제는 90건에 달했다. 중단된 이유는 횡령과 유용 등 연구비 용도 외 사용이 16건, 평가 결과 60점 미만이 15건, 과제평가 하위 10% 25건, 경영 악화 및 협약 포기 15건 등이다.

이에 따라 환경기술원은 환수대상금액 191억 원에 대한 회수 절차에 들어갔으나 현재까지 32.1%에 해당하는 61억 4000만 원을 미회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신 의원은 연구비 유용 등으로 연구중단 처분이 내려진 기업과 대학 산학협력단이 다른 정부 기관의 신규연구과제에 참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이 "연구비 환수금 처분이 내려진 18개 기업과 대학산학협력단이 여전히 다른 정부 기관의 신규연구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환경기술원이 제출한 자료에서) 확인됐다"라며 "정부 연구개발(R&D) 과제는 눈먼 돈이 아니다. 중단 과제의 연구자 등 내역을 공개해 정부 과제의 참여를 제한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박천규 기조실장 "연구중단 사유가 한가지가 아니라 여러 건으로 알고 있다"라며 "그동안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겠다"라고 답했다.

태그:#임대료체납, #미회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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