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김창보 서울고등법원장이 14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서울행정법원 등에 대한 2019년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김창보 서울고등법원장이 14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서울행정법원 등에 대한 2019년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조국 대전'이 계속 되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4일 법원 국정감사에서 명재권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증인 출석 문제로 오전시간을 거의 다 써버렸다.

명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아무개 학교법인 웅동학원 사무국장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검찰은 건강을 이유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 연기해달라는 조 사무국장의 요청을 거부하고, 8일 오전 구인장을 집행해 직접 부산에서 서울까지 그를 데려왔다. 당시 조 사무국장은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는데, 법정에서 다툴 여지가 낮다고 보는 피의자들이 주로 비슷한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구속이 유력하다는 예상이 많았다.

하지만 명 부장판사의 결론은 '기각'이었다. 주요범죄(배임)가 성립하는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 주거지 압수수색을 포함해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미 이뤄졌으며 ▲ 조 사무국장이 배임수재 부분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 수회에 걸친 피의자 소환조사 등 수사경과, 피의자 건강상태, 범죄 전력 등을 참작했다는 이유였다. 검찰은 즉각 반발하며 "구속영장 기각은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다, 재청구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판사 불러서 해명 들어야"-"국감까지 정쟁으로... 참담"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명 부장판사가 밝힌 기각 사유가 형사소송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주광덕 의원은 "증거인멸이나 도주염려를 전혀 기각사유에 판단하지 않았다"며 "분명히 영장 발부 기준이 존재하는데 그것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장제원 의원은 "많은 국민들이 영장 (청구) 기각에 의혹을 넘어서 분노를 갖고 있다"며 "이걸 풀기 위한 국감이 돼야 하기 때문에, 명재권 판사를 불러서 명백한 해명을 들어야 하지 않겠나. 그게 우리 국감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 공세라며 반발했다. 표창원 의원은 "국감 현장까지도 정쟁의 장으로 만들려는 시도에 참담하다"며 "의사진행이란 명목으로, 하나하나의 판결에 국회가 개입하려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김종민 의원은 "한국당이 지금 영장 기각 사유를 읽어보지 않은 것 같다"며 내용을 설명한 뒤 "법원이 검찰의 별건 수사관행에 사법통제를 한 것인데, 여기에 토론의 여지는 있겠지만 좌익판사다 이러는 것은 정치공세"라고 말했다.

30분 가까이 여야 설전이 끊이질 않자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손을 들었다. 그는 "오늘 명재권 판사를 증인으로 부를 수 있는지 간사 간에 협의하고 더 이상 이런 논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증인 출석을 하려면 5일 전에 통보해야 구속력 있게 갈 수 있는데 오늘 즉석에서 (증인 채택)해도 명 판사 본인이 안 한다고 하면 못한다"고 했다. 이어 "간사들이 빨리 협의 마치고, 불필요한 논쟁 없이 감사를 시작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다시 논쟁은 이어졌다. 김도읍 의원은 "김종민 의원이 별건수사라는데, 이해가 상당히 부족하다"며 "고발에 의해 (웅동학원 채용비리) 수사가 진행됐다, 지역계 체육인사가 폭로해서 한 것을 별건수사라니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제원 의원은 "박주민 의원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드루킹사건 1심 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를 양승태 키즈라고 불렀다, 판사 정치공세하고 낙인 찍는 걸 누가 했냐"며 "정말 민주당이 민로남불(민주당이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하는 것"이라고 했다.

여야 40분 넘게 협의 끝에도... 점심 가까이 돼서야 첫 질의 시작

민주당 의원들은 다시 여상규 법사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요구하며 "아니 정치공세를 진짜...", "국감을 하든지 중단하든지 결정하라"고 웅성댔다. 결국 오전 11시 3분, 여상규 법사위 위원장은 "여야 간사들이 의견을 교환해 그 결과를 갖고 명재권 판사의 증인 또는 참고인 출석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다"며 정회를 선언했다.

오전 11시 50분, 마침내 여상규 위원장 등이 국감장으로 복귀했다. 여 위원장은 "여야 간사 간에 절충이 되지 않는데 (야당의 출석) 요구를 안 된다고 하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재판에 대해 일일이 담당 판사를 증인으로 부르는 것도 문제가 없진 않다"고 했다. 그는 "일단 회의를 진행하겠다"며 "명재판 판사 본인이 자진 출석하면 질의답변할 기회를 드리고, 본인이 나오지 않으면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한다"고 밝혔다.

결국 오전 11시 52분에서야 서울고법 등 국감의 첫 질의가 시작됐다.

태그:#조국, #법원, #구속영장
댓글2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