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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은 최순실 씨가 2018년 5월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은 최순실 씨가 2018년 5월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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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63·최서원으로 개명)씨가 "박 전 대통령에게 편지를 쓰지 못하도록 했다"며 자신이 수감돼 있는 서울동부구치소 직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최씨는 11일 서울동부구치소 직원 김모씨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냈다.

최씨는 변호인을 통해 제출한 고발장에서 "김씨가 이달 1∼2일 서울동부구치소 보안과 사무실로 자신을 두 차례 불러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절대 편지를 쓰지 말 것', '류여해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과 접견하지 말 것'을 강요했다"고 밝혔다.

그는 류 전 최고위원 접견, 박 전 대통령과 서신교환 모두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지난 8월께 구치소 측이 자신의 방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했다가 변호인의 지적에 따라 철거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최씨는 "딸의 억울함을 류여해 씨를 통해 알리고자 하니 그들에겐 거추장스러운가보다. 지금 조국 가족을 그리도 지키는 인권이라는 단어가 왜 박 대통령과 나 그리고 내 가족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인권을 중시하는 문재인 정부, 조국 법무부 장관에게 소속된 서울동부구치소 관계자가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를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일이 발생한 것 자체가 충격적"이라며 "김씨에게 불법적 지시를 내린 사람이 누구인지, 이유가 무엇인지 진상이 규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씨는 지난달 자신이 거액의 재산을 은닉했다고 주장한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국정농단 사건 당시 태블릿PC 의혹을 보도한 손석희 JTBC 사장을 각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태그:#최순실, #박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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