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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후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제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발족식이 열리고 있다.
 30일 오후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제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발족식이 열리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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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장관 취임 직후 출범한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가 7일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권 실질화, 즉 셀프감찰 폐지 방안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그 내용을 법무부에 권고했다"라고 발표했다. 권고안에는 대검찰청이 갖고 있는 검사에 대한 1차 감찰권을 법무부로 넘기고, 이를 위해 감찰전담팀 등 법무부에 조직·인력·예산이 확보돼야 한다는 내용이 주로 담겼다.

김남준 위원장은 이날 오후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회의를 진행한 후 기자회견을 열어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안에 포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법무부의 감찰을 2차적 감찰로 축소하고 있는 규정 즉시 삭제 ▲ 검찰청에 대한 법무부 감사를 배제하고 있는 규정 즉시 삭제 ▲ 검찰에 대한 감찰전담팀 구성 등 법무부 감찰조직과 인력, 예산 등을 충분히 확보 ▲ 검사가 법무부 감찰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즉시 개정 ▲ 대검찰청의 검사에 대한 감찰 폐지 및 법무부의 감찰이 우선하도록 규정 즉시 개정 ▲ 검찰의 감찰거부에 대한 대책 및 관련 자료에 대한 열람, 등사 거부 관행을 폐지하는 방안 마련 ▲ 검사의 위법수사, 검사의 권한남용의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 검찰에 대한 필요적 감찰을 시행할 근거규정 마련

이에 대해 김용민 위원(변호사)은 "대검찰청 감찰이 1차, 법무부 감찰이 2차로 돼 있어 사실상 감찰권이 행사되지 않았다"라며 "법무부 감찰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검사 감찰은 법무부에서 1차적 감찰을 할 수 있도록 바꾸라는 게 권고안에 녹아 있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위해선 법무부에 인력과 조직, 예산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감찰전담팀 구성 등을 통해 제대로 감찰을 실시하라는 취지로 권고했다"라며 "한편으론 저희가 경험상 알고 있듯 검찰이 감찰을 거부하거나 방해 행위를 한 경우가 여럿 발생했다, 이에 대책을 통해 실효성 있는 감찰을 방안을 확보하라는 취지로 권고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어느 경우에 감찰을 진행할 것인지 명문화할 수 있는 건 하자는 것이다, 기존 법무부 감찰이 유명무실했던 것은 대검찰청에서 자체 감찰을 진행하면 법무부는 빠지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이라며 "대표적으로 검사가 위법한 수사를 했다거나 검사의 권한을 남용했다거나 인권침해가 중대하면 반드시 감찰할 수 있도록 규정하도록 권고했다"라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반대로 발생할 수 있는 법무부 감찰권의 비대화를 막기 위해 "법무부 감찰관(감찰담당관, 감사담당관 포함) 및 법무부감찰위원회의 독립성, 중립성,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종합적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감찰의 남용 방지를 위해 법무부감찰위원회규정, 법무부감찰위원회규정 운영세칙 등을 개정해 법무부감찰위원회의 구성, 권한, 감찰대상 등에 독립성을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위원회는 4대 개혁기조 및 6개 신속과제를 발표하고 4대 개혁기조에 맞춰 4개 분과위원회를 설치했다. 4대 개혁기조 및 6개 신속과제는 아래와 같다.

개혁기조 1. 비대해진 검찰조직의 정상화 및 기능 전환
- 신속과제 1. 법무부 탈검찰화의 신속한 완성 방안 검토

개혁기조 2. 검찰조직의 민주적 통제와 내부 투명성 등 확보
- 신속과제 2. 검찰국의 탈검찰화 및 기능 조정 (검찰의 실질적인 셀프 인사 등 방지)
- 신속과제 3. 투명하고 공정한 사건배당 및 사무분담시스템 확립

개혁기조 3.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적정성 확보
- 신속과제 4. 표적수사에 대한 실효성 있는 통제 방안 검토
- 신속과제 5. 수사단계에서의 전관예우 근절방안 검토

개혁기조 4. 수사과정에서의 국민의 인권보장 강화
- 신속과제 6. 수사과정에서의 당사자의 인권보호 강화


위원회는 각 개혁기조에 따라 각각 ▲검찰조직 축소 및 기능전환을 위한 분과위원회 ▲민주적 통제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분과위원회 ▲검찰권 행사 방식 개선을 위한 분과위원회 ▲국민의 인권보장 강화를 위한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이탄희 위원(변호사)는 "신속하게 근본적인 주제를 다루다보니 전체 위원회만으론 부족하다고 느껴 세부 조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라며 "분과위원회는 회의 내용을 전체 위원회에 보고하고 결의 자체는 전체 위원회에서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위원회는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및 형사·공판부로의 중심이동 등의 내용이 담긴 권고안을 의결한 바 있다. (관련기사 : 조국 체제 검찰개혁위 1호 권고안 '특수부 축소')

태그:#검찰개혁, #위원회, #김용민, #이탄희, #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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