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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이 4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4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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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정감사에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동생이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의 투자를 예로 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감에서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은 "정경심 동생이 (운용사 코링크PE의) 지분을 비싸게 샀다"며 "자본금 3분의 2에 달하는 5억 원을 투자하고도 0.99%만 보유한 소액주주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정씨가 주당 1만원이 아닌 200만원으로 지분을 사들인 점을 언급한 것이다.

유 의원은 "이후 (정씨가) 코링크PE로부터 1억 원 가량 돈까지 받았다,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 볼 수 없다"며 "그런 그가 2017년 정경심과 코링크PE의 블루펀드에 14억 원을 투자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GP(운용사)의 실질적 최대주주(정씨)가 GP에서 만든 사모펀드의 LP(투자자)가 된 것"이라며 "명백한 자본시장법 위반 맞지 않나"라고 질의했다.

유 의원은 답변할 시간을 주지 않은 채 "조국 가족이 아니었더라도 금융위원장이 이렇게 판단 내리는 것에 주저할 것인가"라고 목소리 높였다. 이어 그는 "이런 예가 코링크PE에서 우연찮게 생긴 일인가"라고 다시 한번 따지듯 물었다.

금융위원장 "법 위반 아냐, 투자자는 환영할 수도"

굳은 표정으로 질의를 듣던 은 위원장은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지만, GP가 (투자에) 들어오는 것은 LP들이 환영하는 부분도 있다"며 "GP가 들어와야 내가 믿고 투자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의 말이다.

"제가 (앞서) 조국 펀드 말고 손정의 펀드를 예로 들었습니다. 손정의씨가 PEF(사모펀드)를 만들고 회사가 PEF의 GP로 참여하는데, 손정의 개인이 LP로 참여했을 때 불법인가 하는 부분은...일반 LP는 환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손정의씨가 돈을 (투자에) 태웠으니 설마 (LP인) 내 돈을 날리겠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유 의원은 "조국 가족이 투자해서 LP들이 환영했다는 것인가"라고 했고, 은 위원장은 "법 위반인지 아닌지를 물어보지 않았나, 이것 가지고 자본시장법 위반이라 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에 유 의원은 한풀 꺾인 목소리로 "(법 위반이라고) 할 수 없나"라고 물었고, 은 위원장은 "제가 알기론 그렇다, 조국 펀드를 변호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은 위원장은 "전체를 살펴보자는 것"이라며 "(사모펀드가) 600개나 된다는데 금융위 인력으로 (조사를) 다 할 수 있을지 의원들과 상의하겠다, 절대 누구를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태그:#조국펀드, #유의동, #은성수, #금융위원장,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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