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검찰 깃발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 2019.9.6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검찰 깃발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 2019.9.6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 소환 일정과 방식을 두고 여전히 고심 중이다. 하지만 그의 사문서위조 혐의 입증에는 자신감을 보이며 "공판정에서 객관적인 증거로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현재 구속 중인 조 장관 5촌 조카 조범동씨를 사전구속 만료기한인 10월 3일 전에 기소할 방침이다. 정경심 교수는 조씨의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 관련 의혹에 얽혀있기 때문에 검찰이 그를 조씨 기소 전 불러 조사할 가능성이 매우 컸다.

하지만 2일 오후까지도 검찰은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3일까지 조범동씨를 기소하더라도 그의 추가 혐의를 계속 조사할 것이라며 "(추가 조사) 기간에 충분히 (정 교수) 조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날 오전 취재진이 정 교수 변호인의 검찰청사 출입을 목격하기도 했지만, 그의 방문 목적은 알려지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또 "소환 방식은 여러 가지 사정을 검토 중"이라며 "비공개 소환방식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초 검찰은 정 교수의 소환 일정을 미리 공개하지 않더라도, 그가 서울중앙지검 청사 1층 현관으로 출입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다(관련 기사 : 검찰 "정경심, 청사 1층으로 출입할 것... 소환 일정은 미정").

그러나 2일에는 ▲ 정 교수가 공무원 등 검찰 공보준칙에 따른 공개소환 대상자가 아니고 ▲ 자택 압수수색 후 건강상태에 대한 염려가 나왔으며 ▲ 청사 1층으로 소환할 경우 예기치 않은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 중이라고 했다. 또 "수사팀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 절차 진행에 방해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무리한 기소, 부실한 기소' 지적에... "물적 증거 확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검찰 관계자들이 입구를 빠져 나와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검찰 관계자들이 입구를 빠져 나와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관련사진보기

 
다만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바깥의 비판에는 조목조목 반박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 장관 자택 등 압수수색 대상이 광범위하고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과 관련해 "수사팀은 객관적 증거에 근거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도 수사에 대한 다양한 시각이 존재한다, 어찌 보면 객관적 증거 확보의 중요성을 더욱 실감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조 장관 자녀 입시 비리 의혹이나 사모펀드 문제, 웅동학원 관련 사건 모두 관련자가 많고 일부는 수사 착수 후 해외로 도피하거나 증거 은닉·인멸 정황이 확인돼 추가 압수수색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특히 문제된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의 경우 "관련자의 증거인멸 행위가 이뤄진 장소이고, 표창장 원본 임의제출 요구가 거부된 데다 (정 교수 쪽에서) 제출한 표창장 사진도 문서 속성 정보를 알 수 없었다"며 "자택 압수수색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상당수가 참여하고 다른 청 검사까지 파견된 조 장관 관련 수사팀 규모가 과도하다는 지적에는 "(검사 약 30명이 참여했던) 사법농단 수사팀보다는 작은 것으로 파악했고, 이 경우도 순차적으로 여러 부서가 투입돼 수사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부실한 기소'라는 주장에도 적극 대응했다. 검찰 관계자는 "(정 교수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동양대 총장상을 스캔한 뒤 일부를 오려내어 다른 파일에 붙이는 방식으로 (딸) 상장을 위조한 것"이라며 "위조한 과정이 명백히 확인돼 있는 파일 등을 압수한 바 있다"고 했다. 또 "이미 기소한 내용에 사문서 위조의 구성요건들이 모두 적시됐기 때문에 공소장 변경절차에 의해서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부실한 공소장 탓에 법원이 공소 자체를 기각할 것'이라는 세간의 주장을 일축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구실 5일 상황. 검찰은 지난 3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부인 정경심 교수가 딸이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때 제출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의 진위 등을 밝히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구실 5일 상황. 검찰은 지난 3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부인 정경심 교수가 딸이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때 제출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의 진위 등을 밝히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 조정훈

관련사진보기

 
검찰 관계자는 거듭 '객관적 증거'를 강조했다. 그는 최성해 동양대 총장 진술의 신빙성 논란을 두고도 "무엇보다 객관적인 물적 증거들이 있고, 최 총장 외에 다수의 동양대 관계자 조사를 마쳤다"며 "중요한 것은 물적 증거를 확보했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상장과 위조한 것 간에 일련번호를 비교해보면 공통성을 발견할 수 있고, (정 교수) 변호인을 통해서 수회에 걸쳐 표창장 원본 제출을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안 하고 있다"며 혐의 입증을 자신했다.

'검찰이 9월 6일 일부 언론사에게 정경심 교수 기소를 미리 알려줬다'는 전날 MBC <PD수첩> 보도와 관련해서는 "전혀 사실과 다른 얘기"라고 반박했다. 검찰 관계자는 "다른 누구보다도 기자단에서 정확히 알 걸로 판단한다"며 "당시 기소 사실은 검찰이 아니라 법원에서 먼저 공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실제로 국회 인사청문회가 끝난 직후인 7일 오전 0시 5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공소장 접수사실을 공개했고 약 10분 뒤 검찰이 "어제(6일) 오후 10시 50분 정경심 교수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 교수 소환 없이 조 장관 청문회 당일 그를 기소한 것이 '정치 개입'이라는 평가에도 "다른 의도는 전혀 없다"고 맞섰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 소환조사가 없는 상태에서도 객관적 증거와 진술증거가 명확하다 판단했고, 표창장 기재일시 기준으로 9월 6일과 7일 사이에 공소시효 만료였다"며 "범죄혐의가 명확히 있다고 판단하는데, 검사 입장에선 공소시효를 도과할 수 없다, 그건 직무유기일 수 있다"고 했다.

태그:#조국, #검찰, #정경심
댓글94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