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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효임박한 12개 장기미집행공원 모두 공원조성하겠다”고 밝히는 백군기 용인시장
  “실효임박한 12개 장기미집행공원 모두 공원조성하겠다”고 밝히는 백군기 용인시장
ⓒ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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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환경권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공간이며, 미래 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자산이자, 미래 세대로부터 빌려온 채무입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1일 오전 11시 용인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효가 임박한 12개 장기 미집행 공원 모두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백군기 시장은 "도시공원은 삶의 질을 평가하는 주요 지표일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한 소중한 자산"이라며 "어떠한 개발 논리나 가치로도 도시공원으로 대변되는 환경권 보전의 가치는 가벼이 볼 수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난 10년간 우리 용인시는 용인경전철, 시민체육공원 등에 수천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재원을 투입했다"며 "반면, 정작 시민들의 살의 질 향상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도시공원에는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총 553억 원으로 매년 50억 원 수준의 예산을 투입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친환경 생태도시라는 정책 목표 실현 과정에서 도시공원 보존의 중요성은 익히 인지하였지만 막대한 재정부담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그러나 도시공원 보존을 통한 환경권 가치는 제 개인의 어떠한 영예나 이익보다 우선순위에 있고 미래세대를 위한 소중한 자신이기에 이번 임기 내 도시공원 실효에 대한 문제를 매듭짓고자 한다"며 관련 대책을 공개했다. 

백군기 시장은 끝으로 "도시공원이 정책 시행 과정의 무관심 또는 개발 논리 등에 밀려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며 "모든 정책·재정 역량을 집중하여 용인시의 도시공원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일부공원은 민간특례로 조성, 실효 앞둔 공원은 집행계획 수립 
  
용인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계획
 용인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계획
ⓒ 용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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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용인시는 1일 내년 7월부터 해제되는 공원일몰제 시행에 따라 오는 2023년 실효 시기가 돌아오는 12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시재정과 민간개발방식 등을 통해 보존결정내용을 공개했다. 

용인시의 경우 내년 7월까지 일몰제 적용을 받는 도시공원은 6곳으로 2023년 1월까지 적용받는 공원은 6곳이다. 시가 시급히 조성해야 할 장기미집행 공원은 내년 7월 실효 예정인 고기·중앙·통삼·양지·영덕1·제39호(포곡읍) 등 6곳과 2023년 1월 실효되는 성복1·역북2·신봉3·풍덕천5·제56호(포곡읍)·제87호(이동읍) 등 12곳이다.

시는 이 중 시민들의 이용 수요가 많거나 실효되면 난개발 등의 부작용 우려가 있는 6곳을 중점관리공원으로 정해 오는 2025년까지 연차적으로 3427억 원을 집중 투입할 예정이다. 시는 올 하반기 추경예산 1001억 원 중 720억을 공원 조성에 우선 투입할 방침이다.

제39호, 제56호, 제87호 어린이공원과 양지근린공원은 시가 직접 공원을 조성을 진행 중이다. 

시는 비용 상의 부담으로 인해 5만㎡ 이상 공원을 대상으로 민간이 부지 일부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부지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토록 하는 민간특례 방식을 도입한다. 

영덕1근린공원은 ㈜동연기업을 사업시행자로 정해 협약을 체결했으며 실효시기가 임박한 곳은 아니나 죽전 70호 근린공원은 ㈜씨티건설을 사업시행자로 정했다. 제75호 체육공원은 우선 협상대상자로 한솔공영, 신동아건설을 선택했다.

풍덕천5 근린공원은 GTX용인역 일대를 개발하는 '용인플랫폼시티' 사업부지에 포함돼 추후 사업시행자가 공원을 조성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는 2024~2030년에 실효되는 공원에 대해서도 미리 대처할 수 있도록 해당되는 24곳을 대상으로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해 존치‧해제 필요성과 우선순위 등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한편, 공원일몰제란 공원 조성을 목적으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임야 등에 대해 20년간 사업을 시작하지 않으면 이를 해제하는 것으로 내년 7월 발효된다.

태그:#용인시, #백군기, #공원일몰제, #환경권, #도시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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