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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72개 시민사회단체와 정당 등으로 구성된 '사회공공성강화 민영화저지 대전공동행동'과 대전시설관리공단 노조 등은 24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간위탁이 곧 민영화다, 하수처리장 민영화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자료사진)
 대전지역 72개 시민사회단체와 정당 등으로 구성된 "사회공공성강화 민영화저지 대전공동행동"과 대전시설관리공단 노조 등은 24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간위탁이 곧 민영화다, 하수처리장 민영화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자료사진)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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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하수처리장 이전 계획'이 '민영화 논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이종호)가 '유보하겠다'던 입장을 바꿔 상임위를 통과시켰다. 이를 두고 시민단체들은 '날치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복지환경위원회는 지난 27일 대전시가 제출한 '대전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 민간투자사업 채택동의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러한 복지환경위원회의 안건 처리는 지난 18일 "사안이 중대한 만큼 의원들 간 협의가 필요해 복지환경위원회에 상정하지 않았다. 이번 임시회에서 다루지 않고 오는 11월 5일부터 12월 13일까지 열리는 제246회 2차 정례회 때 상정해 심의할 계획이다"라고 밝힌 이종호 위원장의 입장을 번복한 것.

이에 대해 대전지역 1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대전연대회의)'는 30일 성명을 내고 "대전시의회는 '하수처리장 이전안' 본회의 안건 상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지난 27일 8000억 원에 이르는 대전하수처리장 민영화 사업 추진 안건을 가결했다"며 "이번 사업은 민영화 논란과 과도한 요금인상, 추진 과정의 합리적 검증 부재, 지역갈등 유발 등 철저한 검증과 시민여론 수렴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대전시의회는 '밀실 논의'를 통해 상임위를 통과시켰다"고 비난했다.

이어 "대전시로부터 안건이 제출된 지 불과 10일 만에 처리됐다는 사실 역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대전시의회가 스스로 대전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의 역할을 포기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전연대회의는 또 이종호 복지환경위원장이 이번 상임위 안건 처리 이유를 설명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 위원장은 언론을 통해 "일부에서 민영화 논란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번 임시회에 처리하지 않으면 하수처리장 이전 계획에 차질이 우려돼 위원회를 열어 상정, 통과시켰다"면서 "다만, 하수도 요금을 광역평균 이상 할 수 없다는 조건과 시민단체, 금고동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전연대회의는 "시의회가 중심이 되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막무가내 식 민영화를 추진하는 대전시를 비판, 견제, 검증해야 할 판에 시의회 스스로 자신의 권한과 책무를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같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지난 3년 전 상수도 민영화 과정에서 보여준 시의회의 역할과도 비교하면 대전광역시의회의 이번 결정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상수도 민영화 추진 당시 대전광역시의회는 지역사회와의 소통과 지속적인 검증을 통해 대전광역시의 일방적인 상수도 민영화 사업을 중단시킨 바 있다. 공공재인 상수도 민영화의 폐해를 지적하며 시의회 전원이 중단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대전연대회의는 또 "이번 하수처리장 민영화 논란은 3년 전 상수도 민영화 논란과 판박이다. 오히려 사업비 규모는 10배 이상 커진 대형 민영화 사업"이라며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 의원들이라면, 논란이 되고 있는 사업의 적절성을 따져 보고, 또 다른 대안은 없는지, 반대하는 시민들의 주장이 무엇인지, 이전 예정부지인 금고동 주변 시민들의 불안요소는 무엇인지 등은 따져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대전연대회의는 끝으로 대전시의회를 향해 ▲제기되는 논란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는 본회의 안건 상정을 중단할 것 ▲대전시의회 차원의 하수처리장 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확보 및 공개, 의회 중심의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것 ▲대전시의 일방적인 공공부문 민영화 추진을 막을 합리적 기준을 마련할 것 등을 촉구했다.

한편, 정의당대전광역시당(위원장 김윤기)도 대전시의회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번 복지환경위원회의 안건 처리는 '날치기'라는 것.

정의당대전시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전하수처리장 민영화안이 27일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에서 기습적으로 통과되었다"며 "27일 당일까지는 물론 사흘이 지난 30일 오전까지도 회의 일정조차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날치기 처리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또 "복지환경위원회는 하수도 요금을 광역평균 이상할 수 없다는 조건 등을 붙였다고 했지만, 의회에서 민간투자 동의안이 통과되고 사업이 추진되면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의회가 이를 돌이킬 권한은 없다"며 "의회가 내건 조건은 사실상 무용지물, 하나마나 한 소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간투자 사업은 요금 인상을 억제한다고 하더라도, 비용의 인상이 생기면 고스란히 대전시민의 세금이 들어가야 하는 구조다. 요금만 인상되지 않으면 대전시민의 부담은 없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시민을 속이려는 얄팍한 수에 불과하다"며 "대전시의회는 본회의에서 대전하수처리장 민간투자 동의안을 부결시키라"고 촉구했다.

태그:#대전하수처리장, #대전하수처리장민영화, #대전연대회의,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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