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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이 2018년 10월 18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안행위 서울시 국정감사에 출석하고 있다.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이 2018년 10월 18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안행위 서울시 국정감사에 출석하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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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30일 서울시 무기계약직의 정규직(일반직) 전환 방식이 부적절했다며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의 해임을 요구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감사원이 '정규직 전환에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전제를 가지고 잘못 판단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감사원이 이날 내놓은 '비정규직 채용 및 정규직 전환 등 관리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8년 서울교통공사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바뀐 1285명 중 공사 직원의 친인척 숫자는 처음 제기된 108명보다 84명 많은 192명으로 확인됐다.

공사가 직원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으로 범위를 정했을 때는 108명이었는데 감사원이 친인척 범위를 '4촌 이내'로 좁히고 가족관계등록부를 대조해보니 오히려 숫자가 늘어났다. 192명 중 직원의 형제·자매(2촌)가 52명, 부모·자녀 51명, 배우자 18명으로 약 2/3(121명)에 이르렀다(3촌 36명, 4촌 35명).

2015년 구 서울메트로가 위탁업체 직원을 직접 채용할 것이라는 계획이 알려지자 서울교통공사 임직원 2명이 위탁업체 이사나 노조위원장에게 자식 채용을 청탁하는 등의 일탈 행위도 새로 드러났다.

서울교통공사 정규직은 지난해 공채 경쟁률이 66.2 대 1에 이를 정도로 인기가 높았는데, 감사원은 서울교통공사가 관리·감독의 책임을 져야할 과실이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감사원 발표는 서울시의 공익감사 의뢰로 감사를 착수한 지 정확히 11개월 만의 일이다.

지난해 10월 16일 자유한국당 유민봉 의원(비례대표)이 서울교통공사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을 전환된 1285명 중 직원의 친인척 관계인 사람이 108명이라고 밝히면서 이번 논란이 시작됐다.

서울시 국정감사가 있던 10월 18일 박원순 시장은 "가족 근무비율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채용 비리가 밝혀지지는 않았다"며 감사원 감사 의뢰로 상황을 수습하고자 했다. 
 
김성태 원내대표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018년 10월 18일 오후 서울시청 후문에서 서울교통공사 특혜입사 논란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성태 원내대표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018년 10월 18일 오후 서울시청 후문에서 서울교통공사 특혜입사 논란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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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같은 날 오후 자유한국당 김성태 당시 원내대표(서울 강서을)가 시청사에서 박원순 시장 규탄 기자회견을 강행하는 등 사건은 정치권의 갈등 소재로 부각됐다. 당시 "청년 일자리를 도둑질하는 서울시에 대한 엄정한 검찰 수사를 관철시켜 사태의 실상을 낱낱이 밝혀 내겠다"고 공언했던 김성태 의원은 KT의 국감 증인 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을 부정 채용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감사원은 서울시에 ▲ 서울교통공사 의견수렴 없이 정규직 전환 방안을 수립‧시달하면서 4개월 이내에 완료하라고 기한을 촉박하게 설정했고 ▲ 정규직 전환비용을 자체 재원으로 충당하도록 하면서도 실제 자체 재원으로 충당 가능한지를 검토하지 않았고 ▲ 만성적자인 서울교통공사에서 정규직 전환업무를 무리하게 추진하도록 하는 원인을 제공했다고 지적 사항을 나열했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해 진영 행정안전부장관에게는 불공정하게 채용된 무기계약직을 정규직 전환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박 서울시장에게는 인사업무를 부당 처리한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에 대해 해임 등 적정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했다. 김태호 사장에게는 정규직 전환 관련 노사 합의서를 작성한 직원 등 5명을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 대한 감사원과 서울시의 입장 차이가 판이해 앞으로도 상당기간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교통공사의 지하철 안전업무 직영 전환 작업은 2016년 5월 28일 서울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승강장 내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외주업체 직원 김아무개(19) 군이 전동차에 치여 숨지는 사건으로부터 시작됐다. '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비난 여론이 고조되자 같은 해 6월 15일 민간위탁사의 안전업무직 직영화를 골자로 하는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서울교통공사는 이에 따라 지난해 3월 무기계약직 1285명을 정규직인 7급(273명) 및 7급보(1012명)로 일괄 신규 채용했다.

서울시 정책은 2017년 7월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비해 노동자에 더 친화적인 정책으로 평가받았다. 정부 정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의 한 형태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이라면, 서울시 정책은 무기계약직을 '완전한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방식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감사원은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은 담당 업무와 권한, 책임, 채용 방법 등이 다르다"며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요건에 대한 검증을 거쳐야 한다"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서울교통공사가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고, 결과적으로 국민의 정규직 채용 기회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1285명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공채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내부위원 면접만을 거쳐 들어온 '불공정 채용' 의심 사례를 72명(5.6%)으로 파악했다. 이 중에서 46명은 직원 추천을 받아 적성 검사와 면접시험만 거쳐 기간제 비정규직으로 채용됐거나(45명), 직원 유족이라는 이유로 특별한 절차 없이 채용된 것(1명)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는 감사원이 지적한 46명에 대해 "45명은 1995년부터 2007년 사이에 채용된 조리원, 이용사 등 단순 노무 종사자로, 해당 소속장이나 현업소장이 일용직 관리지침에 따라 임의로 선발할 수 있었다. 나머지 1명은 정부가 유족 특별채용을 금지하는 지침을 내리기 이전인 2001년 노사 단체협약에 따라 채용됐다"고 반박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2018년 10월 22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한 뒤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전달하기 위해 걸어가고 있다.
▲ 국토위 국감 출석한 박원순 시장 박원순 서울시장이 2018년 10월 22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한 뒤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전달하기 위해 걸어가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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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의 무기계약직 친인척 15명이 불공정 경로를 통해 정규직에 들어왔음에도 이들을 고용에서 배제하지 않았다"는 감사원 지적에도 서울시는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이들 15명은 총 21명 중 6명을 탈락시킨, 정당한 채용절차를 통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사람들로서 불공정 특혜 사례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서울시는 "시가 선도해온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구의역 김군과 같은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었고, 최종적으로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가치를 실현시키는 길"이라며 감사원에 재심의를 청구하기로 했다.

태그:#서울시, #서울교통공사, #김성태, #김태호, #박원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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