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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생활임금심의위원회 회의.
 경상남도 생활임금심의위원회 회의.
ⓒ 경남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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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가 2020년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1만원(시급)으로 결정하자 노동단체는 환영했다. 경남도는 29일 내년 생활임금을 1만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고,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30일 '환영 논평'을 냈다.

최저임금은 올해 8350원(시급)이고 2020년에는 올해보다 2.9% 오른 8590원이다. 만원으로 확정된 생활임금은 2020년 최저임금 보다 1410원 많은 금액이고,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 209만원으로, 최저임금과 비교하여 약 30만원을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경남도는 9월 17일 열었던 생활임금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지난 26일 도지사가 최종 확정하였고, 이로서 전국 17개 광역지방정부 중 13번째로 생활임금을 실시하게 되었다고 했다.

경남도는 "경남의 정확한 생활임금 산출을 위해 경남연구원에서는 경상남도의 의뢰를 받아 지난 1월부터 8개월 동안 경남의 가계지출과 실제지출을 반영한 경남형 생활임금모형을 개발하였다"고 했다.

경상남도 생활임금위원회는 경남연구원의 생활임금 모형을 바탕으로 2020년 최저임금 상승률(2.9%)과 실지출 비용(교통비, 통신비 등)을 반영한 금액 만원을 심의 의결 하였다.

회의에서 조효래 생활임금위원회 위원장(창원대 교수)은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제도의 문제점을 지방정부 차원에서 보완하고 근로자의 근본적인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 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생활임금 결정으로 경상남도 본청과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등에 근무하는 기간제 노동자와 출자출연 소속 노동자 500여명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게 되고,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김기영 경상남도 일자리경제국장은 "생활임금 도입으로 도정4개년 이행과제인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해 보다 한걸음 전진하게 되었고 실질적인 저소득 근로자의 임금향상으로 사회양극화 해소에 크게 기여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논평에서 "2020년 경상남도 생활임금은 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 209만 원으로 다른 광역시도와 비교하여 뒤지지만 첫 시행이니만큼 뜻있는 결정이다"고 했다.

이들은 "첫 시행하는 2020년에는 경상남도 본청과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등에 근무하는 기간제 노동자와 출자출연 소속 노동자들이 대상이지만 앞으로 국비 적용 노동자 등 그 적용 대상을 비정규직 노동자 전체와 조례 개정으로 민간위탁 노동자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경남도가 밝힌 대로 무엇보다 경남지역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에 한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창원시, 김해시, 거제시, 양산시, 진주시 등 기초자치단체들이 빠르게 생활임금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태그:#경상남도, #생활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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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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