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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프롤로그

'창업'이라고 하면 왠지 거창하게 들리지만, 사실 그렇게 부담스럽게 느낄 필요는 없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애플의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와 로널드 웨인은 잡스 아버지의 창고에서 시작했고, 구글의 창업자인 래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도 차고에서 사업의 첫 닻을 올렸다. 미국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차고를 갖춘 주택에서 사는 경우가 별로 없어 애플과 구글의 창업자들처럼 차고 한 편을 이용해서 창업을 하기는 어렵지만, 굳이 차고가 아니더라도 자취방이나, 대학의 빈 강의실 등 마음만 먹으면 사업 공간을 활용할 곳은 수없이 많다. 창업에 장애물이 되는 건 아마도 자기의 고정관념 밖에 없지 않을까?

물론 개척자로서의 창업과 사업자로서의 창업은 분명히 다르다. 개척자로서의 창업은 자신의 열정과 의지, 그리고 세상을 보는 다른 시각만 가지고 있다면 언제든지 가능하다. 반면 사업자로서의 창업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면서부터 시작되며, 그 순간부터는 항상 투자금과 매출 및 순이익 등 항상 숫자와 씨름해야 한다. 누구를 사업 파트너로 삼아야 하는지, 정부 지원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 등등 생존을 위한 게임이 시작된 것이다. 자본주의라는 거대 괴물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몇날 며칠을 뜬 눈으로 밤을 새기도 해야 한다.

이 파트에서는 사업자로서의 창업을 하려는 이에게 필요한 몇 가지 정보를 알려주는 것부터 시작하고자 한다.

2. 사업자등록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하나

사업자등록이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

법적으로 사업자등록이라 함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국세청에 사업내용을 알리고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즉, 영리활동을 위해 국세청에 사업 신고를 하고, 사업자등록번호를 받는 절차를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국가들보다 신용카드의 사용빈도가 높고 행정규제가 많은 편이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영리활동을 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리활동하다가 적발되면 실제 거래액의 70-80%까지 세금으로 추징당할 수 있으므로 사업 개시에 앞서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인사업자등록을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을 방문하여 아래와 같이 신청/제출란을 클릭한 후 안내에 따라 로그인을 하면 된다.

개인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사업자등록신청서(홈택스에서 해당 사항을 기재하면 자동적으로 생성되므로 별도로 필요하지는 않다)와 임대차계약서가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록이나 허가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등록증이나 허가증 사본이 필요하다. 업종별 등록서류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상세하게 알려주고 있으므로 해당 서류를 미리 준비해서 스캔한 후 제출하면 된다.

3. 정부의 창업지원정책에 대해 알아보자

사업자로서의 창업을 준비하는 이들은 중소기업청이 운영하는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를 방문해 보는 것이 좋다. K-Startup 홈페이지에서는 온라인으로 법인설립을 신청(온라인 법인설립 시스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자등록 신청도 쉽게 할 수 있도록 국세청 홈택스와도 연동돼 있다. 또한, 정부의 모든 창업지원정책에 대한 내용과 교육, 지원사업에 대한 안내도 하고 있어 매우 유용하며, 창업하고자 하는 분야와 관련하여 어떤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알려준다. 단 정부의 창업지원정책은 크게 각각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사업으로 구분돼 있으므로 잘 살펴봐야 한다.

창업을 함에 있어 초창기에는 정부의 창업 지원을 받는 것이 상당히 유리하지만 정부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여러 측면을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원금 별로 필요한 요건과 서류 등이 복잡하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 서류 작업에 많은 시간을 소모하는 탓에 본업인 사업에 전념할 수 없게 되는 경우도 있다. 요즘에는 다소 개선되고 있기는 하지만, 정부 지원금이라는 재원의 성격상 다소 불가피한 측면도 있으므로 초창기 운영자금 등의 부족을 이유로 정부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런 측면들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

온라인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부 산하 기관 또는 투자기관으로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기업지원플러스(www.g4b.go.kr), 창업지원정보 포털(www.k-startup.go.kr), 기술보호울타리(www.ultari.go.kr), 워크넷(고용부)(www.work.go.kr), 소상공인 통합교육시스템(edu.sbiz.or.kr) 등이 있다.

4. 민간 부문의 창업지원정책에 대해 알아보자

최근 스타트업 지원정책과 관련해 정부가 역할을 축소하고, 창업 생태계 기반 조성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도 그런 방향으로 변화가 이뤄지는 추세다. 세계은행이 평가한 우리나라의 창업 경쟁력 순위는 2006년 116위에서 2016년 11위로 뛰어올랐고, 창업 등록도 같은 기간 12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됐다. 창업에 소요되는 시간도 22일에서 4일로 매우 단축됐다. 스타트업의 천국이라 불리는 미국의 5.6일보다도 짧다.

민간 부문의 대표적인 창업지원정책으로는 이스라엘식의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인 팁스 프로그램(TIPS PROGRAM)을 꼽을 수 있다. 팁스프로그램 홈페이지(www.jointips.or.kr)에서 투자 분야별 운영사를 지정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다.(자세한 내용은 팁스프로그램 홈페이지 참고)

서울시도 최근 서울산업진흥원(SBA)이 주도해 마포구 공덕동에 서울창업허브(http://seoulstartuphub.com)를 개원했고, 9개의 민간기관을 협력기관으로 지정해 창업을 지원하고 있다.

5. 개인사업자, 주식회사...무슨 차이?

본격적으로 창업을 시작한 당신, 첫 번째 선택을 해야 한다. 사업체의 성격을 개인 사업자로 할 것인지, 아니면 법인으로 할 것인지 이다. 법인의 경우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등으로 구분되지만, 스타트업의 경우 향후 투자를 받거나 규모가 커지게 될 경우에는 주식회사 형태를 이용하는 게 필요하므로 법인은 주식회사로 한정해 비교해 보면 아래와 같다.
 
스타트업법률가이드 CHAPTER1 "창업, 어떻게 시작할까?"
▲ 스타트업법률가이드 CHAPTER1 "창업, 어떻게 시작할까?" 스타트업법률가이드 CHAPTER1 "창업, 어떻게 시작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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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절차와 관련해 최근에는 등기소와 세무서 등을 방문하지 않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www.startbiz.go.kr)을 마련하고 있다. 10억원 미만의 주식회사를 설립하고자 할 경우 상호 검색부터 4대 사회보험 가입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19개 서류가 자동 생성되어 전자 서명을 통해 온라인으로 연계기관으로 자동으로 제출된다.

6. 주식회사 설립시 유의사항

가. 정관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정관을 작성해야 한다. 상법 제289조 제1항은 정관에 '목적, 상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본점의 소재지,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관 기재사항 중 '목적'란에는 현재 회사가 사업하는 업종 이외에도 앞으로 회사가 취급하고자 하는 업종까지도 모두 포괄해 기재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주식회사가 나중에 상환전환우선주 등을 발행해 투자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45조 제3항(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에 의거, 회사 정관에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청구를 할 수 있다는 뜻, 상환가액, 상환청구기간, 상환의 방법 등과 관한 사항들을 미리 정해줘야 한다. 만일 관련 사항을 정해두지 않은 경우라면 정관을 변경하면 되는데, 상법 제433조 제1항은 정관변경을 위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이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 두는 것이 좋다.

나. 상호

다음으로, 회사 상호를 정함에 있어 상법 제23조 제1항은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은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 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적절한 상호를 선정하였다면 상호를 등기하여야 하며, 만일 상호를 등기하지 않으면 상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예를 들면, A라는 회사가 '한국000거래소'라는 상호와 상표를 사용하고 있지만 상업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쟁업체가 '한국000거래소'라는 상호로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한다 하더라도 A 회사는 경쟁업체의 '한국000거래소'라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하게 할 수 없다.

다. 이사회

마지막으로, 이사회 구성과 관련하여 주식회사의 이사는 반드시 3명 이상이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명의 이사를 둬도 상관없다. 주식회사에서 제일 중요한 기구는 이사회이며,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출하므로 투자를 받더라도 이사회의 과반수를 확보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명칭이나 직급과 별개로 반드시 상업등기부에 이사로 등재되어야만 상법상의 이사이며, 등기되지 않은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할 수 없다. 참고로 이사의 선임 또는 해임은 주주총회에서 하지만, 대표이사의 선임 또는 해임은 이사회의 권한이다.

7. 창업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제도

현재 창업기업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조세 감면제도가 있다. 이를 잘 이용할 경우 각종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데, 더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 등에 문의하면 된다.

조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4가지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① 2018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② 2018년 12월 31일까지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③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 ④ 창업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 이내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어야 한다. (현재 해당 기한에 대해서는 이를 연장하는 법률안을 제출할 예정이므로 2018년 12월 31일 지나더라도 동일한 조세 감면제도가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다음으로 업종 제한이 있다. 광업, 제조업, 건설업, 음식점업,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뉴스제공업은 제외), 연구개발업, 광고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 직업기술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관광숙박업/국제회의업/유원시설업/관광객이용시설업,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전시산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정관 작성시 목적란에 위 해당 업종을 기재하는 것이 유리하다).

특히 아래 4가지의 경우엔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아 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한다. ①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②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③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④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개시했다고 보기 곤란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조세감면의 주요 내용은 ①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부터 5년 동안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50% 감면 ② 창업일로부터 취득한 사업용 자산에 대한 취득세 75% 감면 ③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 ④ 5년간 재산세 50% 감면 등이다.

참고로 제조업 창업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3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는 경우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5년 동안 농지보전부담금과 대체초지조성비 부담금 등의 면제를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에 문의하면 된다.

8. 파트너와 동업할 경우 이것만은 알아두자

'나홀로 창업'은 힘들고 외로운 길이다. 그 길에 가장 친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내 단점을 잘 보완해 줄 수 있는 파트너가 있다면, 그 길을 함께 가는 것도 매우 행복할 것이다. 그러나 그 달콤했던 시간이 천년만년 지속되지는 않는다. 사람의 마음이란 게 변하기 쉬우며, 그렇지 않더라도 주위 상황이 달라지거나 사업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등 여러 이유로 동업이 깨질 수도 있다. 그러므로 동업을 하기로 한다면, 사업 초기부터 서로 동업 약정서를 자세하게 정해 놓는 것이 좋다. 동업이 깨지거나 사업이 더 확장되거나, 갑자기 파트너가 사업을 못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된다거나 등등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려면 말이다.

동업계약서는 가급적 자세하게 적는 것이 좋으며, 반드시 아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동업하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② 동업하는 사업체의 명칭과 동업자의 인적사항
③ 동업자간의 출자방법 및 출자금액
여기서 출자방법 및 출자금액에는 금전인지 다른 재산인지, 노무인지를 반드시 구별해서 적어야 하며, 출자하기로 약속한 시기에 출자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도 포함돼 있어야 한다.
④ 사업으로 인해 이익 혹은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한 내용. 즉, 이익 발생시 어떻게 나눌 것인지 여부와 적자 발생시 누가 어떤 비율로 부담할 것인지 여부, 만일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경우 누가 어떤 범위에서 책임을 질 것인지 여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동업을 언제까지 할 것인지, 어떤 경우에 동업 관계를 종료할 것인지, 동업관계가 종료될 경우 청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⑥ 동업자가 사망하거나 질병 등으로 인해 사업을 같이 못하게 될 경우에 정산을 할 것인지, 다른 동업자가 이를 인수할 것인지 아니면 제3자에게 주식 등을 양도하도록 할 것인지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⑦ 동업자 사이에 영업비밀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기재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어떠한 책임을 부담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9. 핵심 기술 또는 영업비밀의 보호방법

핵심 영업비밀인 특허권이나 영업비밀을 침해당했을 경우 어떻게 권리구제를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하므로, 여기서는 창업 초기에 어떤 방식으로 영업비밀을 보호하는 것이 적절한지만 논의한다.

사업 핵심 요소인 영업비밀 또는 기술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먼저 해당 영업비밀 또는 기술이 특허 또는 실용신안 등 산업재산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보유하고 있는 영업비밀 또는 기술이 특허 또는 실용신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아야 할 것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특허청이 개설한 '지식재산 탐구생활' 홈페이지(www.kipo.go.kr/easy/)를 통해 기본 내용을 확인한 후, 특허청의 전자출원 사이트인 특허로를 통해 출원을 하면 된다. 이 과정에서 특허나 실용신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잘 모르겠다면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함께 운영하는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https://www.pcc.or.kr/pcc/)나 특허출원 지원사업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청 등에 문의하면 된다.

다음으로, 해당 영업비밀 또는 기술이 특허나 실용신안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특허 또는 실용신안으로 등록을 하게 되면 특허법 등의 보호를 받는 것과는 별도로 일반에게 공개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만일 일반 공개를 통해 제3자가 해당 기술을 쉽게 복제하여 더 진보된 발명을 할 수 있게 된다면, 특허법에 의해 보호받는 것이 사실상 무의미할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영업비밀로 보호받는 게 더 유리할 수 있다.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에 해당하여야 한다. 즉, 영업비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비공지성, 독립된 경제적 가치, 비밀 유지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한국특허정보원 산하의 영업비밀보호센터 조사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은 고객 및 거래처 정보, 회계정보(임직원 급여, 원가 등), 개발제품/설비의 설계도 및 디자인, 신제품 아이디어·연구개발노트·실험결과 데이터, 생산/제조방법(혼합비, 설비 매뉴얼 등)을 영업비밀로 보호하고 있다.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서는 부정경쟁방지법 제9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특허청 산하 한국특허정보원 영입비밀보호센터(www.tradesecret.or)의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영업비밀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면 어느 범위까지를 영업비밀로 볼 것인지에 대해 치열하게 다투게 되는데,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를 이용할 경우에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덧붙이는 글 | 본 기사는 바꿈홈페이지, 스타트업법률지원단 홈페이지에 중복게재 됩니다. 자세하고 정확한 내용은 스타트업법률가이드 도서를 참고하세요.


태그:#바꿈, #민변, #스타트업법률지원단, #창업, #한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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