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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공사 노동조합(위원장 김민성)이 23일 수원 본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법원 심리를 앞두고 “도민의 뜻에 부합하는 판결로 경기도정이 흔들림 없이 이어지기를 바란다”는 성명서 발표를 통해 힘 보태기에 나섰다.
 경기도시공사 노동조합(위원장 김민성)이 23일 수원 본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법원 심리를 앞두고 “도민의 뜻에 부합하는 판결로 경기도정이 흔들림 없이 이어지기를 바란다”는 성명서 발표를 통해 힘 보태기에 나섰다.
ⓒ 경기도시공사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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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지사직을 상실할 위기에 처한 당사자도 당혹스럽겠지만, 경기도청 공무원들도 그에 못지않은 당혹감으로 요즘 도청 분위기가 어수선하기만 합니다."

종교, 언론, 정치, 학계 등 사회 지도층 인사들에 이어 경기도청과 산하 공공기관 노동조합 노동자들도 대법원 심리를 앞둔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나섰다.

이재명 지사는 이른바 '친형 강제진단' 사건과 관련 선거 방송토론회 등에서 한 발언이 문제가 돼 지난 6일 항소심(2심)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경기도청 공무원노동조합은 23일 입장문을 내고 "도지사직 상실로 인한 도정 공백과 주민 생활에 밀접한 역점 추진사업들이 좌초되거나 중단되지 않도록 경기도청 공무원의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 탄원서를 추진한다"며 "이러한 노력이 퇴색되지 않도록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청 공무원노조 "이재명, '노동존중 사회' 구현 위해 노력"

경기도청 공무원노조는 "지난 민선 7기 출범 1년 도정 여론조사에서도 도민들의 60%가 잘했다는 평가를 한 바 있으며, 대표적으로 24시 닥터헬기 사업, CCTV 설치, 체납관리단, 공공건설공사 원가공개 정책, 어린이집 회계시스템 전면 도입, 중학생 무상교복 지원, 수도권순환도로 명칭 개정, 경기지역화폐, 기본소득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들로 도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경기도청 공무원노동조합이 23일 입장문을 내고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요구한다"며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대법원의 선처를 호소했다.
 경기도청 공무원노동조합이 23일 입장문을 내고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요구한다"며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대법원의 선처를 호소했다.
ⓒ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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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는 또 "(이재명 지사는) 노동자 지위 향상을 위해 노동권익센터 설립, 노동국 신설, 청사노동자 휴게실 개선,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 경기도 콜센터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전환, 노동이사제 도입 등 '노동존중 사회'를 구현하려 노력했다"고 전했다.

현재 약 2,000여 명의 공무원이 가입한 경기도청 공무원노조는 오는 30일까지 서명운동 방식의 탄원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경기도시공사 노동조합도 이날 오전 "도민의 뜻에 부합하는 판결로 경기도정이 흔들림 없이 이어지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경기도시공사 노조 "당선무효형, 권력 통제의 기본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도시공사 노조는 "1,350만 도민의 압도적 지지로 선출된 도지사를 불명확하고 논란이 많은 사안으로 당선 무효화하는 것은 권력 통제의 기본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으로 경기도의 혼란 상태가 종식되고 이재명 지사의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우리 경기도시공사도 민선 7기와 함께 공공건설 원가공개, 아파트 후분양제, 공공임대아파트 공급 확대와 국내 최초 중산층 임대주택 공급 등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을 반영한 새로운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특히, 3기 신도시와 같은 정책사업들에서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 역할 증대를 통한 새로운 정책들이 성공하려면 이재명 지사가 도정에 전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6년 설립된 도시공사 노조는 직원 노조 가입률이 98% 이상으로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노동조합 중 가장 큰 규모다. 도시공사 노조는 이번 성명서 발표와 함께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대책위'에도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함세웅 신부, 명진 스님,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 김종철 전 연합뉴스 사장, 이수호 전태일재단 이사장, 박재동 화백 등 사회 지도층 인사 30여 명은 지난 18일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대책위' 구성을 제안하고 나섰다.

또한 외상외과 전문가인 이국종 아주대 의과대학(경기남부 권역 외상센터장) 교수도 지난 19일 10쪽 분량의 탄원서를 통해 "이재명 지사에 대한 판결은 경기도민의 생명과 안전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깊이 헤아려 달라"며 "경기도정을 힘들게 이끌어 나가고 있는 도정의 최고 책임자가 너무 가혹한 심판을 받는 일만큼은 지양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소설가 이외수 작가도 23일 트위터를 통해 이국종 교수 입장에 "전적으로 공감과 지지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일 오후 항소심 선고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수원법원종합청사 704호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상기)는 이날 이재명 지사에 대해 검찰이 공소한 혐의 4가지 중 친형 강제입원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만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일 오후 항소심 선고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수원법원종합청사 704호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상기)는 이날 이재명 지사에 대해 검찰이 공소한 혐의 4가지 중 친형 강제입원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만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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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경기도시공사 노동조합이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을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만 한다

올해 초, 사장 취임에 즈음하여 경기도시공사 노동조합은 성명서를 통하여 '도민의, 도민을 위한, 도민에 의한'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사장에게 다음과 같은 요청을 한 바 있다.
첫째, 법과 원칙에 의한 조직운영과 소통이 되길 바란다.
둘째, 도지사의 '억강부약' 정신이 제대로 구현되길 바란다.
셋째, 더 투명하고, 공정해지길 바란다.
넷째, 경기도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시대적 소명에 충실할 수 있도록 경기도시공사의 기능과 사업이 대폭 확대되길 기대한다. (서민 주거복지사업 등, 남북관계 화해 기조에 따른 대북협력사업 등 적극 추진)

이는 비단 우리 공사만이 아니라 경기도, 나아가 대한민국에 통용될 수 있는 시대정신의 구현을 요청한 것이었다.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듯, 도지사는 도민의 대리인으로서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다양한 보편적 복지정책, 과정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여러 경제민주화 정책들을 적절히 수행하여 지자체 중 정책적으로 단연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중이다. (청년기본소득, 무상교복ㆍ급식, 산후조리비 지원, 지역화폐, 불법시설물 철거 등)

또한, 대부분의 기성정치인들과는 달리 독점자본의 영향력으로부터 탈피하여 노동의 가치를 존중한 지자체장으로서, 전국 지자체 최초로 노동국을 설치함과 아울러 도내 산하기관에 광범위하게 노동이사제를 도입하였다. 우리 공사와 관련된 구체적 정책사례로는 공공건설 원가공개, 아파트 후분양제,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대폭 확대 등 투명성과 공정성을 추구하는 다양한 정책들을 들 수 있다.

도지사의 의지에 따라 우리 공사는 사업 분야 다각화 및 이를 위한 조직체계 개편 등 공사 설립 22년 이래 최대 변혁을 진행 중이다. 혹시나 있을지 모를 도정 공백 상태는 경기도와 우리 공사의 이러한 도민 우위 행정 행보에 혼란을 초래하고 이는 고스란히 도민의 불이익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시기적으로 대한민국은 남북평화 상태로의 역사적 변곡점을 향해 나아가고 있으며, 지리적으로 경기도는 전쟁과 평화의 최전방 접경지대일 수밖에 없다. 금번 사법부의 고권적 판단을 존중한다는 기본전제에서, 청천벽력같은 2심 판결은 경기도민들에게는 심각한 좌절감과 우려를 안겨줄 수밖에 없다. 경기도민을 위해 야심 차게 준비한 다양한 복지, 경제민주화 정책들이 시작과 함께 좌초되어 암연으로 빠져드는 혼란 시대가 도래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국가의 사법권은 원칙적으로 존중되어야 하나, 그 사법권도 임의적인 것이 아니라 예측 가능성과 합리성을 담보하여 궁극에는 인간(도민)의 이익을 고려한 판단이어야 한다. 해태가 물 흐르듯 가는 것이 법이기에, 향후 있을 대법원의 판단에서는 이러한 순리와 정의에 한 치의 어긋남이 없는 해태의 판단으로 경기도의 혼란 상태가 종식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주권자인 주민 복리를 위한 법 판단, 인권존중에 이바지하는 법 판단, 선거권자의 고유 의지를 최대한 반영하는 법 판단이 이루어져야 하며, 1,350만 경기도민이 압도적으로 선출한 도지사를 중대하고 명백한 사유가 아닌, 불명확하고 논란이 많은 사유로 당선무효화한다는 것은 민주적 권력 통제의 기본 취지에도 부합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특히나 남북평화협력 시대라는 시대적 대세에서 접경 지역이면서, 가장 잠재가치가 큰 경기도의 도정이 중단된다는 것은 바로 남북평화공존 시대의 역사적 소명이란 책임을 방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다.

1,350만 경기도민의 훌륭한 머슴이 비육지탄으로 실의에 빠지고, 도민들의 인간답고 행복하게 살 권리가 박탈되는 일이 없기를 염원해 본다.

2019년  9월 23일
경기도시공사 노동조합위원장

태그:#이재명경기도지사, #경기도청노동조합, #경기도시공사노동조합, #이재명대법원, #이재명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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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너머의 진실을 보겠습니다. <오마이뉴스> 선임기자(지방자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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