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 학생들이 24일 오후 상습 성폭력을 저지른 H교수의 파면을 요구하는 집회를 연다.

한예종 영상원 학생회에 따르면 방송영상과 H교수는 학생들에게 수년간 지속적으로 교수의 지위를 이용해 성희롱과 인권침해를 저질러왔다. 이는 올해 초 익명의 학생들이 학교 내부 게시판에 피해 사실에 대한 대자보를 게시하면서 다수의 학생들에게 알려졌다.
 
학생이 한예종 외벽에 붙인 대자보 중 하나. 이 학생은 '선생님, 저는 핀마이크를 볼 때마다 아직도 선생님 말씀이 생각나요'라는 제목으로 대자보를 적었다.
 학생이 한예종 외벽에 붙인 대자보 중 하나. 이 학생은 "선생님, 저는 핀마이크를 볼 때마다 아직도 선생님 말씀이 생각나요"라는 제목으로 대자보를 적었다.
ⓒ 한예종 영상원 학생회

관련사진보기

 
학생들이 쓴 대자보에 따르면 H교수는 2018년 프로젝트 뒷풀이 중 왼손으로 한 학생의 오른쪽 허벅지에 손을 밀어넣는 등의 행동을 취했다. 또 2016년 방송영상과 수업에서 학생의 가슴에 핀마이크를 달아주면서 "2X세 이하 여자는 내가 직접 마이크를 달아준다"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

이에 분노한 학생들은 지난 3월부터 H교수의 파면을 요구하는 릴레이 대자보를 쓰고 서명 운동을 전개했다. 동시에 '방송영상과 위계-젠더 폭력 근절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관련 문제에 대응했다.

한예종은 H교수의 징계위원회를 열었고 지난 7월 31일 H교수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한예종 학생들은 "3개월 정도면 사실상 휴가"라며 학교의 처분이 '솜방망이 처벌'이라 허탈하다는 입장이다.

영상원 학생회의 한 관계자는 23일 <오마이뉴스>에 "학교 측에서는 '정직 3개월'이라는 통보만 있고 3개월 이후에 교수가 돌아왔을 때 피해자 학생과 어떻게 분리할 건지 등에 대한 추가 대책이 없다"고 비판했다.

영상원 학생회에 따르면 한예종 측은 학생들에게 징계위 결과를 외부에 발설할 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서약서에 서명을 요구했다. 학생들은 서명을 하고 나서야 징계위 결과를 들을 수 있었다.

현행 교육공무원징계령 제17조(징계등 처분)에는 '징계처분결과를 통보받은 피해자는 그 통보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다. 한예종 측은 서약서를 받은 것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선의"였다고 주장했다. 학생들이 자칫 규정을 위반할까봐 재확인하는 차원에서 서약서를 받았다는 것이다.

또 "출석위원 과반에 달하지 못할 때 징계혐의자(징계대상자)에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것으로 본다"라는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원일반징계위원회 규정이 존재한다. 한예종 영상원 학생회 관계자는 이 규정을 "가해 교수에게 유리하게 설계된 징계 규정"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예종 영상원 학생회가 24일 오후 방송영상과 H교수의 파면을 요구하고 학교 본부의 징계 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연다.
 한예종 영상원 학생회가 24일 오후 방송영상과 H교수의 파면을 요구하고 학교 본부의 징계 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연다.
ⓒ 영상원 학생회

관련사진보기

 
이번 집회는 한예종 영상원 학생회의 주최 하에 24일 오후 1시부터 한예종 석관동 캠퍼스 본부 학식당 앞에서 열릴 예정이다. 학생들은 집회에서 H교수의 파면을 요구하고 학교의 징계 규정 개정을 촉구하는 직접 행동에 나선다.

한예종 영상원 학생회는 이번 집회에서 징계위원회에 학생들의 참여를 보장하라는 규정을 만들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에게 징계 이유 등을 설명해주지 않는 규정 등을 문제 삼을 계획이다.

태그:#한예종, #집회, #징계규정
댓글1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2016년부터 오마이뉴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팟캐스트 '말하는 몸'을 만들고, 동명의 책을 함께 썼어요. 제보는 이메일 (alreadyblues@gmail.com)로 주시면 끝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