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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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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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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23일 오후 5시 20분] 

중학교 여학생 여러 명이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 한 명을 노래방에서 집단 폭행한 이른바 '06년생 집단폭행사건' 가해자들을 엄중 처벌해 달라는 청와대 청원 글에 23일 오후 오후3시 50분 기준 16만 명 이상이 동의했다(☞ 청원 바로가기).

청원 글이 23일 당일 올라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매우 빠른 속도다. 국민청원 동의자가 20만 명이 넘으면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각 부처 장관, 대통령 수석·비서관, 특별보좌관 등)가 답을 해야 한다. 

청원인은 "필히 엄중처벌하여 법의 무서움과 사람의 인권을 박탈시키면 어떠한 죄가 성립되는지, 본인으로 인해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어지는지 깨우치게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폭행사건은 지난 22일 SNS 등에 '06년생 집단 폭행사건'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되면서 알려졌다.

영상에는 노래방으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한 여학생이 다수의 학생에게 둘러싸여 폭행당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피해자 얼굴에 피가 흥건한데도 가해자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욕을 하며 머리를 때렸다. 

수원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21일 오후 6시쯤 수원역 인근의 한 노래방에서 발생했다. 피해자는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이었으며 가해자는 복수의 중학교 여학생이었다. 사건 다음 날 피해 학생의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가해자들은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로 만 14세 미만은 소년법 상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 근래 들어 일부 소년 범죄가 성인 범죄 못지않게 잔인하다는 지적이 일면서, 소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죄에 비해 처벌이 너무 가벼우니 소년법에 명시된 보호 나이를 낮추거나 폐지해 처벌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소년법 관련 청원이 올라온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만명 이상이 참여해 청와대가 답변한 경우도 4번이나 있었다. 지난해 11월 청와대는 "형사 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기존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한 바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경기도교육청은 23일 오후 "상담과 치유 등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고, 가해학생 선도와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혔다. 

태그:#학교폭력, #소년법, #국민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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