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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쟁점을 논의하는 입법 토론회가 18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열리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민변, 진보넷, 정보인권연구소,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등이 공동주최했다.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쟁점을 논의하는 입법 토론회가 18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열리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민변, 진보넷, 정보인권연구소,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등이 공동주최했다.
ⓒ 김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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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고'로 상징되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시대에 '빅브라더(조지 오웰의 소설 '1984'에 등장하는 사생활감시체계)'가 등장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보기술 발달로 수사기관에서 인터넷, 카카오톡, SNS(소셜미디어) 등을 활용하면 수사 대상자뿐 아니라 주변 불특정 다수의 대화 내용, 실시간 위치정보 등 광범위한 개인정보 수집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에서 과잉입법이라며 헌법불합치 결정한 '통신비밀보호법(아래 통비법)' 개정 작업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시민단체에서 통비법 전면개정안을 내놓고 정부와 국회를 압박하고 나섰다.

시민단체도 인권위도 "정부 개정안, 개인정보 보호 미흡"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진보네트워크, 정보인권연구소,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정보인권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18일 오후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박주민(서울 은평갑)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통신비밀보호법 개선 쟁점과 방향' 토론회를 열었다. 시민단체와 학계, 법조계 전문가들이 지난 8개월 동안 준비한 통비법 전부개정법률안(아래 시민단체안)을 처음 발표하는 자리였다.

시민단체안은 정부에서 지난 3월 발의한 통비법 일부개정법률안(아래 정부안)보다 정보 주체의 기본권 보장에 더 큰 방점을 찍고 있다. 정부안은 헌재가 지적한 '무기한 감청 연장' 등 문제 되는 조항만 일부 바꾼 '부분개정안'인 반면, 시민단체안은 헌재의 결정 취지를 대폭 반영한 '전면개정안'이다.

헌법재판소는 2010년 12월 27일 '무제한 기간 연장'이 가능한 통신제한조치(감청)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했다며 헌법불합치 결정한 데 이어, 지난해 2018년 6월 28일 특정 기지국을 거친 통신자료를 수집하는 '기지국 수사'와 휴대전화 발신 위치를 추적하는 '실시간 위치정보 추적자료' 제공, 같은 해 8월 30일 '인터넷 회선 패킷 감청'도 각각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관련 기사 : 무분별한 실시간 위치추적·기지국 수사, 헌법 불합치 http://omn.kr/rtey 국가안보 위해 어느 정도 사생활은 포기하라고? http://omn.kr/1bv67)

헌재는 통신비밀보호법 등 개선 입법 시한을 오는 2020년 3월 31일까지 정했지만, 정부에서 발의한 개정안은 아직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시민단체에서 비춰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 7월 22일 정부안에 대해 "정보 주체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수사기관의 과도한 권한 남용을 예방·통제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과 법무부 장관에게 의견을 표명했다. 개인식별번호인 주민등록번호가 존재하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현실과 빅데이터 분석 기법 등 정보환경 변화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관련기사: 인권위 "감청 최대 1년? 연장기간·횟수 엄격히 제한해야" http://omn.kr/1k63n)

"감청 연장 제도 없애도 범죄수사에 장애 없어"

인권위는 정부안에서 최대 1년으로 돼 있는 통신제한조치 연장 기간과 횟수를 더 엄격히 제한하도록 했지만, 시민단체안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통신제한조치 기간을 현재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고 연장 제도를 아예 없앴다.

정보인권연구소 이사장으로 이번 개정안 작업에 참여한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토론회에서 "통신제한조치 연장 제도가 없어도 재청구할 수 있는데 중대 범죄 수사에 특별한 장애가 발생했다는 보고나 주장, 통계가 나온 게 없어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감청 개념 역시 기술 발달을 고려해 전자장치·기계장치 이용한 것뿐 아니라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이용한 경우도 포함시켰고, '감청 허가서' 용어도 '감청 영장'으로 바꿔 헌법상 영장주의 적용 대상임을 분명히 했다. 또 감청 보충성 요건도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 수집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 한층 강화했다.

정부에서 아직 개정안을 내놓지 않은 '패킷감청'에 대해서도 이메일, SNS 등 인터넷서비스 종류를 특정하도록 하고, 인터넷 회선 감청은 이 같은 기술적 특정과 분리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로 한정했다.

감청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리는 통지 시점도 '처분 이후 30일 이내'에서 '감청 집행 종료 후 즉시'로 바꿔 당사자가 지체 없이 법원에 감청 집행 적법성을 따질 수 있게 했다.

이 교수는 "(감청 대상자에게) 실질적인 의견진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헌재 결정 취지에 주목했다"면서 "감청 통지에 기초해 당사자가 적법성 심사를 청구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감청 종료 후 즉시 통지로 바꿨다"고 밝혔다.

"통신자료제공 등도 감청에 준해 영장주의 적용"

아울러 감청과 달리 법원 허가가 필요 없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역시 감청에 준하는 영장주의를 적용하도록 했다. 이 교수는 "통신사실확인자료도 통신내용정보 못지않게 통신비밀 침해가 매우 큰 민감한 정보"라면서 "대상 범죄를 감청대상 범죄와 전기통신을 수단으로 저지른 범죄로 한정했다"고 밝혔다.

위치정보추적자료의 경우 감청보다 대상 범죄를 더 엄격하게 적용하고, 실시간 위치추적의 경우 "법인의 체포를 위해 필수 불가결한 경에 한정"하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현행 통비법에 따로 규정이 없던 '기지국 수사'도 대상 범죄를 위치정보추적자료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제공요건도 연쇄 범죄 발생 등으로 제한했다.

다만 전현욱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2001년에 제정한 현재 통비법은 1990년대 아날로그 통신 기술을 바탕으로 만들어 지금 현실에는 맞지 않기 때문에 전면 개정안이 필요하다"면서도 "구성 요건을 제한하기보다 수사기관이 사이버 범죄에 대한 강력한 수사 수단으로 사용하게 하되 법관이 사후에 통제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태그:#통신비밀보호법, #감청, #기지국수사, #개인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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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부에서 팩트체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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