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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후 속개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박지원 의원이 조국 후보자 딸이 받았다는 표창장 사진을 보고 있다. 2019.9.6
 6일 오후 속개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박지원 의원이 조국 후보자 딸이 받았다는 표창장 사진을 보고 있다. 2019.9.6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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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사문서 위조 혐의를 받고 있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조국 법무부장관 부인)의 공소장(검찰이 기소할 때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을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18일 "표창장 위조 시점과 위조 방법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객관적 자료를 다수 확보했다"라며 "수사가 마무리되면 재판 진행 전이라도 공소장 변경 절차를 통해 위조 시점과 위조 방법을 상세히 기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정 교수가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때 사용하기 위해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6일 사문서위조 혐의를 적용해 정 교수를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17일 공소장이 공개된 후 몇 가지 논란이 벌어졌다. 먼저 공소장에는 표창장에 기재된 날짜인 2012년 9월 7일이 범죄 일시로 특정돼 있다. 지난 11일 검찰 관계자는 "일단은 표창장에 기재된 날짜와 실제 위조된 날짜가 같다고 보고 있는데 추가 수사를 통해 밝힐 것"이라고 전한 바 있다.

반면 현재 검찰은 그보다 훨씬 뒤인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즈음으로 범죄 일시를 파악하고 있다. 17일 공소장이 공개된 직후 언론보도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이 알려졌고, 18일 검찰 관계자도 "위조 시점을 상세히 적시해 공소장을 변경하겠다"라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현재는 수사 내용과 공소장 내용이 다른 상황이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 당시 표창장에 기재된 날짜인) 2012년 9월 7일 이후에 (표창장이) 위조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지만 보수적 관점에서 공소시효를 놓치면 안 되니 (공소장에 범죄 일시를 2012년 9월 7일로 기재해) 기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즉, 검찰은 표창장 기재 날짜를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날인 2019년 9월 6일에 정 교수를 기소하기로 결정하고, 공소장에는 2012년 9월 7일을 범죄 일시로 적시했다는 것이다. 사문서위조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이와 별개로 공소장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공소장에는 "정 교수는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해 2012년 9월 7일 경 동양대 총장 표창장 양식과 유사하게 임의로 표창장 문안을 만들어 '동양대 총장 최성해'의 이름 옆에 최 총장의 직인을 임의로 날인했다"고 나와 있다. 하지만 정 교수가 어떻게 최 총장의 직인을 임의로 날인했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진 않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공소장의 내용은) 사문서위조 혐의 공소장의 전형적인 기재 내용"이라며 "수사가 마무리되고 재판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이라도 위조 시점과 위조 기법을 상세히 적시해 공소장을 변경하고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범죄 행위를) 설명하겠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사문서 위조뿐만 아니라 이를 행사해 대학의 입시행정를 방해했다는 점(사문서위조 행사,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까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정경심 교수 "고통스러운 시간 보내... 재판과정에서 진실 확인될 것"

한편 정경심 교수는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현재 보도되는 내용들은 사실과 추측이 뒤섞여 있다"라며 "추측이 의혹으로, 의혹이 사실인 양 보도가 계속 이어져 고통스런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고 밝혔다.

정 교수는 또한 "이미 검찰에 의해 기소된 저로서는 수사 중인 사항이 언론에 보도되더라도 공식적인 형사절차에서 사실관계를 밝힐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며 "저는 저와 관련된,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법원에서 소상하게 밝힐 것이고 재판과정에서 진실이 확인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태그:#조국, #정경심, #공소장,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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