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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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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는 1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방안' 당정 협의를 통해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제한을 골자로 한 수사 공보준칙 개정을 공식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현재 검찰 수사 중인 조국 법무부장관 가족 관련 사건이 종결된 후부터 개정된 공보준칙을 적용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당정의 공보준칙 개정 추진은 '수사 방해' 혹은 '조국 가족 봐주기'"란 야당의 비판에 대한 답변인 셈이다.

조국 장관은 이날 당정 협의에서 "(제 가족 관련) 수사팀에 불이익을 줄 것이라는 보도나 소문은 전혀 근거가 없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분명히 말한다"며 "오늘 논의되는 형사사건 수사공보 개선방안은 관계기관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치고 제 가족을 둘러싼 검찰 수사가 마무리된 후에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형사사건 수사공보 개선안은 이미 전임 박상기 법무장관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하던 내용 그대로인데 일부에선 제 가족들과 관련된 수사 때문에 추진하는 정책으로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며 "저와 무관하게 이미 추진해온 법무부 정책을 이어받아 마무리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전임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추진해 오던 형사사건 수사공보 개선 방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지속 추진한다"면서 '공보준칙 개정은 전임 장관 때부터 추진된 일'이란 점을 강조했다.

그는 "피의사실 공표 제한 관련 공보준칙 개정 문제가 이날 당정 협의 안건으로 올라온 배경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공보준칙 개정은) 조국 장관 취임 이후에 새롭게 제기된 사안이 아니다"며 "이와 관련한 오해와 억측이 없도록 장관 가족 수사와는 별개로, 이 사건 종결 이후에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시행하는 것을 논의하게 된 것"이라고 답했다.

'시기상 오해 살 수 있다'는 법조계 우려는 해소될 듯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조국 법무부 장관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 환담하는 이해찬-이인영-조국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조국 법무부 장관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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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당정의 '조국 가족 수사 종료 후 개정 공보준칙 적용' 방침이 야당의 '수사 방해'·'조국 가족 봐주기' 비판을 되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당장,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청와대 앞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조 장관이) 가족은 물론, 본인 수사까지 방해하려고 '셀프보도(공보)준칙' 만드려다 국민 저항에 부딪혀 다소 뒤에 물러섰다. 아무리 그렇게 덮고, 숨기고, 방해해도 결과는 변하지 않는다"며 기존과 같은 공세를 펼쳤다.

다만,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제한이 옳은 방향이더라도 시기상 오해를 살 수 있다'는 법조계 안팎의 우려는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지난 17일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박상기 전 장관이 지난해 공보준칙 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을 땐 크게 반응하지 않았다"면서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문제점은 다 알고 있지만 시기적으로 좀 그런 면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또 다른 현직 검사 역시 전날(17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공보준칙 개정의 전체적 배경은 지난해 울산지검의 '경찰 피의사실 공표' 수사다. 이미 추진했어야 했던 일"이라며 "조국 장관이 뭘 하더라도 '오비이락(烏飛梨落)'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고 우려한 바 있다.

 

태그:#조국, #피의사실 공표, #더불어민주당, #공보준칙 개정, #사법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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