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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민행동은 16일 진주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진주시민행동은 16일 진주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진주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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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가 시내버스 업체인 부산교통의 불법운행에 대한 조치와 관련해 논란이다.

진주에서는 부산교통 시내버스 250번 운행을 두고 논란을 빚었다. 부산교통은 2018년 6월 29일부터 노선 인가를 받지 않고 250번을 운행해 왔다.

이를 두고 법적 분쟁이 일어났고, 대법원은 8월 30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선명령처분취소' 사건 상고심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이 부산교통은 250번 시내버스를 운행하면 안된다고 한 것이다.

진주시민행동은 16일 진주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진주시는 부산교통의 불법운행을 중단시키기 위한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다. 진주시는 법원의 결정을 무시한 위법행위를 한 것"이라고 했다.

이 단체는 "대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지 보름이 지났지만 부산교통의 불법운행은 지금 현재도 계속되고 있고 진주시는 이를 방치하고 있는 것"이라고ㅗ 했다.

진주시민행동은 "조규일 진주시장은 공식 사과하고 관련자를 엄중 문책해야 한다. 진주시는 부산교통의 불법운행에 대한 즉각적인 중단 조치와 함께 유가보조금과 재정지원금에 대한 환수, 부당이익금 환수, 명백하고도 심각한 불법운행에 대한 형사고발 조치를 해야 한다"며 "우리는 똑똑히 지켜볼 것이며 이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 시내버스 25대 증차운행 계획과 관련해, 진주시민행동은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이 단체는 "진주시의 일방적이고 급작스런 시내버스 증차운행 계획은 대법원 판결로 오갈 데가 없어진 부산교통의 불법운행 차량을 합법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진주시는 이날 낸 해명자료를 통해 "부산교통 특혜 의혹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부산교통의 미인가 운행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등 적법한 행정조치를 시행중"이라고 밝혔다.

진주시는 "미인가 운행과 관련하여 2019년 9월 3일 대법원의 최종 판결문이 도착하자마자 9월 6일 부산교통에 대하여 운행정지 처분을 통보하였으며, 이와 관련 과징금 5000만원을 재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부산교통과 관련하여 유가보조금과 재정지원금 환수, 부당이득금을 환수해야 한다고 진주시민행동에서 주장하였으나 부산교통이 지난해 6월 29일부터 미인가 운행을 시작한 이래 해당 차량에 대한 재정지원금을 지급한 적이 없을 뿐 만 아니라 운송수익금에 대하여도 매월 수입금 조사를 통해 월별 재정지원금 지급 시 차감 지급하고 있으며, 유가보조금도 지난 9월 9일 환수조치를 이미 통보했다"고 밝혔다.

시내버스 25대 증차 문제에 대해, 진주시는 "증차는 확정된 사항이 아니고 지간선 체계 도입을 위한 용역에서 용역사가 제시한 안 일 뿐이며, 시가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다.

태그:#시내버스, #진주시, #진주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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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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