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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환경운동연합은 16일 낸 성명을 통해, 김해 봉하마을 성토 현장의 매립토 조사의 재실시를 요구했다.

이 단체는 지난 8월 봉하마을 성토현장에서 하수구 냄새와 녹물 색깔을 띈 침출수, 사업장 폐토양으로 의심되는 구리빛 색깔의 물질이 섞인 검은 흙 등을 발견하고 김해시에 제보했다.

김해시는 성토현장 토양성분에 대해 검사를 의뢰했다. 김해시는 이곳에 매립된 한 아파트 건설 현장 터파기 흙을 5곳에서 채취해 경남보건환경연구원에 성분분석을 의뢰했다.

경남보건환경연구원은 납, 구리, 카드뮴, 니켈, 아연, 비소, 수은, 6가크롬, 시안화합물, 불소화합물, 유기인화합물, 페놀류 등 22개 항목에서 '기준치 이하' 내지 '불검출'이라고 했다.

그런데 김해시가 연구원에 성분 분석을 맡길 때 5곳에서 채취했던 시료를 하나로 섞어 맡겼던 것이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는 "시료를 섞게 되면 농도가 떨어져 제대로 된 검사결과가 나올 수 없다"고 했다.

경남환경운동연합은 "토양환경보전법의 토양오염도 조사에 따라 기초조사, 개황조사, 정밀조사의 순서로 채취 깊이도 1m간격으로 채취해 각각 검사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해시는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공장 등의 성토가 아니므로 적용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경남환경운동연합은 "김해시가 검사의 근거로 활용한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에도 각각 채취한 시료를 하나로 섞어 의뢰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없다"고 했다.

이어 "오히려 토양 시료채취는 간단한 작업이지만 토양은 수직으로나 수평적으로 균일하지 않으므로, 채취한 시료가 대상지역의 토양을 대표해야 한다는 점에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시료채취 오차는 분석측정 오차보다 항상 크기 때문에 토양시료는 신중하고 정확하게 채취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만큼 채취한 시료 각각이 중요하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남환경운동연합은 "아파트 사업장에서 나온 토양에 대한 반출토, 매립토 조사는 다시 철저히 실시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김해시가 말뿐만 아닌 진정성으로 봉하마을의 친환경 농법의 높은 가치를 인정한다면, 김해에서 비일비재하게 이뤄지고 있는 불법 성토를 뿌리 뽑을 의지가 있다면 예산 없다는 돈타령으로 무마하려 하지 말고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그 의지를 천명하여야 한다"고 했다.
 
김해 봉하마을 성토 현장의 매립토에 대한 성분 분석 결과.
 김해 봉하마을 성토 현장의 매립토에 대한 성분 분석 결과.
ⓒ 경남보건환경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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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봉하마을, #경남환경운동연합, #김해시, #경남보건환경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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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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