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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국제예술제 아이치 트리엔날레에서 전시가 중단된 '평화의 소녀상' 전시 재개 소송을 보도하는 <교도통신> 갈무리.
 일본 국제예술제 아이치 트리엔날레에서 전시가 중단된 "평화의 소녀상" 전시 재개 소송을 보도하는 <교도통신> 갈무리.
ⓒ 교도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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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국제예술제에서 전시가 중단된 '평화의 소녀상'을 다시 전시하라는 소송이 제기됐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13일 '표현의 부자유전' 실행위원회는 평화의 소녀상을 선보인 아이치 트리엔날레의 기획전 '표현의 부자유전, 그 후'의 재개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일본 나고야 법원에 제기했다. 

실행위원회는 주최 측이 국민의 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문화예술 기본법에 의거해 "작품이 표현하고 있는 사상 신념이나 그에 따른 협박의 두려움에 관계없이 공정하게 작품을 취급할 의무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평화의 소녀상 전시를 중단한 것에 대해 "작가는 정당한 이유 없이 전시가 중단되지 않을 권리가 있다"라며 "작가의 인격적 이익을 침해했다"라고 지적했다.

오카모토 유카 실행위원은 기자회견에서 "배타주의와 증오로 많은 사람이 상처를 입었다"라며 "이와 맞서지 않고 물러서면 그 공격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라며 "예술제뿐만 아니라 일본 사회를 위해서도 전시를 재개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아이치 트리엔날레는 지난달 1일 '표현의 부자유전, 그 후' 기획전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평화의 소녀상을 전시했다가 우익 세력의 거센 항의와 테러 협박을 받아 결국 사흘 만에 전시 중단을 결정했다. 

일본 정부는 아이치 트리엔날레에 대한 국가보조금 내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가 예술에 대한 '검열'로 헌법을 위반했다는 논란도 벌어졌다.

또한 일본의 여러 시민·예술단체들이 평화의 소녀상 전시 재개를 촉구하는 서명 운동까지 벌였고, 아이치 트리엔날레에 참가한 다른 작가들도 자신들의 작품 전시를 철회하며 강력히 항의했다.

그러나 아이치 트리엔날레의 쓰다 다이스케 예술감독은 "(평화의 소녀상 전시 중단은) 검열이 아니라 예술에 대한 테러 협박 때문"이라며 거부하고 있다.

소송을 대리하는 나카타니 유지 변호사는 "헌법을 준수해서 얻을 수 있는 중대한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라며 "폐막 기한이 다음 달 14일로 다가온 만큼 한시라도 빨리 전시를 재개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아이치 트리엔날레를 주관하는 오무라 히데아키 아이치현 지사는 "(가처분 신청의) 내용을 확인하고 적절하게 대응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태그:#아이치 트리엔날레, #평화의 소녀상, #위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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