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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홍준표 전 경남지사 때 교사들이 한 '무상급식 중단 규탄 기자회견'에 대해 어떤 판단을 할까.

교사들의 국가공무원법 위반 여부에 대해 1심은 유죄로 '선고유예'라고 판결했지만, 항소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되었다. 그런데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해 사법부의 최종 판결 여부에 관심이 높다.

홍준표 전 경남지사는 2014년 11월, 종전까지 진행했던 학교 무상급식 중단을 선언했다. 이에 경남도가 예산지원을 하지 않아 경남도교육청은 이듬해인 2015년 4월 1일부터 '유상급식'으로 전환했다.

전교조 경남지부 송영기 전 지부장을 비롯한 교사 8명은 2015년 4월 1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무상급식을 아이들에게 되돌려 달라"는 제목의 '무상급식 중단 규탄 교사선언'을 발표했다. 당시 교사선언에는 경남지역 초중고교 교사 1146명이 참여했다.

당시 교사들은 "비교육적이고 무책임한 홍준표 지사가 무상급식 중단 사태를 가져온 것을 규탄하며 무상급식을 아이들에게 되돌려 줄 수 있는 날까지 총력을 다해 싸울 것을 다짐한다"고 했다.

이에 홍준표 전 지사측은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교사 8명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검찰도 위법행위라며 기소했다.

1심에서 교사들은 '유죄'가 선고되었다. 1심 재판부는 "정책에 대한 지지도와 개인적인 찬성과 반대를 떠나 무상급식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학생들의 복지와 교육을 위한 최선의 정책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경남도민이 선출한 경남도의회에서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안이 통과되어 무상급식이 중단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교사선언과 기자회견에 시민단체 등과 무상급식 재개를 위해 공동대응, 주민소환, 무상급식을 중단한 홍 전 지사와 새누리당 소속 도의원들에 대한 책임 추궁, 무상급식 중단에 반대하는 정당 등과 함께 학교급식법 개정 등을 위한 행동을 하겠다는 등의 정치적 주장이 표현된 것은 공무원인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만한 정도의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낸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했다.

1심 재판부는 "이는 교원으로서 본분을 벗어나 공익에 반하는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이 금지하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교사들에 대해 유죄이나 선고를 유예하는 처분을 했다.
  
창원지방법원 전경.
 창원지방법원 전경.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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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항소심은 다른 판단을 했다. 항소심 재판부인 창원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구민경‧전보경‧박성규 판사)는 지난 5일 교사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의 판례를 언급한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교사)들의 행위가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한 것이라거나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교원으로서 교육정책에 관한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그것이 개인 또는 특정 단체나 집단의 이익을 위한 것에 해당한다거나 일반 다수 국민의 이익 내지 사회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볼 명백한 근거는 없다"며 "피고인들의 행위를 공무원인 교원의 본분을 벗어나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 침해' 여부에 대해, 재판부는 "무상급식 중단에 따라 당장 급식비를 납부하게 된 학부모, 변경된 정책에 따라 학생들을 이전과 달리 지도해야 하는 교육 관계자 등은 무상급식 중단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거나 영향을 받는 지위에 있었고, 그밖에 각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무상급식 중단에 대해 다양한 견해를 가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무상급식 중단이라는 교육정책에 대한 자신들의 의견을 밝히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견해와 다른 입장에서 정책을 결정하고 이를 추진한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도지사)과 의결기관(도의회)을 비판하면서 그에 관한 정책 개선을 요구한 것"이라며 "표현 방법이나 경위, 전체적인 맥락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 본질이 무상급식 중단이라는 교육정책에 관한 견해 표명을 넘어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세력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해 행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교사선언과 기자회견은 당시 무상급식 중단에 대한 찬반여론이 형성된 상황에서 교원들이 무상급식 중단이 교육현장에 가져올 영향 등에 대해 자신들의 비판적 의견을 표현한 것"이라며 "이러한 행위를 두고 정치적 편향성이나 당파성을 명백히 드러내는 것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만한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직무전념의무 해태 여부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준다거나 이로 인해 자신의 직무를 게을리 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행위가 교원의 본분을 벗어나 공익에 반하는 행위로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기강을 저해하거나 공무의 본질을 해치는 것이어서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9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태그:#창원지방법원, #대법원, #무상급식, #홍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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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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