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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청와대에서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 하고 있다.
▲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법무부장관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청와대에서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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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장관의 임명을 결정한 것은 일요일(8일) 저녁이었다. 심야까지 이어진 긴급 참모회의(6~7일), 비공개 고위당정청회의(8일 저녁) 등을 거친 뒤였다. 청와대 참모들이 문 대통령의 최종 결심을 확인한 때는 9일 아침이었다. 그 정도로 '조국 임명'의 과정은 고심에 고심을 거듭한 결과였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도 9일 "공개할 수는 없지만 순방에서 돌아오자마자 다양한 찬반 의견을 들었다"라며 "(대통령이) 한 사안, 특히 인사 문제에 대해 이렇게 많은 다양한 의견을 들은 적은 없었다"라고 전했다.

주말(7~8일) 동안 일부 언론 등은 '장고'라고 표현하면서 조심스럽게 문 대통령의 '지명 철회' 가능성을 점쳤다. 하지만 개혁에 관한 한 '지독한 원칙주의자'로 알려진 문 대통령은 일부 야당과 시민단체, 언론의 지명 철회 압박에도 불구하고 9일 임명안을 재가함으로써 '검찰 개혁'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각인시켰다.

이는 한 달 전 조 장관을 후보자에 지명했을 때 청와대가 밝힌 '발탁 배경'과 궤를 같이 한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검찰 개혁, 법무부 탈검찰화 등 핵심 국정과제를 마무리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 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 8월 9일 고민정 대변인

강기정 수석은 "(많은 다양한 의견을 들었지만) 모든 것은 대통령이 결정했다"라며 "대통령이 고심하고 숙고하고, 오늘 아침에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이 "고심하고 숙고하고" 내린 결론은 '검찰 개혁이 좌초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그것이 조국 장관을 임명한 메시지였다. 

검찰 개혁을 '법 제도적'으로 완성하는 일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청와대에서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 문재인 대통령, 대국민담화 발표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청와대에서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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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발표한 '대국민 메시지'는 조국 장관을 향한 신뢰의 메시지이자 검찰 개혁에 대한 자신의 원칙을 강조한 메시지였다. 문 대통령은 '조국 사태'가 국민 분열로 이어질 수 있음을 깊이 고민했다면서도 "그러나 저는 원칙과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라고 자신이 '원칙주의자'임을 환기시켰다.

이어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며 조 장관을 적극 엄호했다. 가족이 연루된 논란과 의혹으로 조 장관을 낙마시키고자 했던 일부 야당과 시민단체, 언론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것이다.

그러면서 조 후보자를 임명한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했다. "저와 함께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매진한 조국 장관에서 그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는 발탁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바 있다"라며 "그 의지가 좌초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한마디로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 중 하나인 검찰 개혁이 좌초되지 않기 위해 '적임자'인 조 후보자를 임명할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조 장관도 이날 취임사에서 "제가 법무부장관으로 임명된 것은, 오랫동안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던 '법무 검찰 개혁'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제 남은 과제는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위상을 확고히 하는 것을 정권의 선의에만 맡기지 않고 법 제도적으로 완성하는 일이다"라고 '검찰 개혁의 제도화'를 강조했다.

검찰 개혁을 '법 제도적으로 완성하는 일'은 지난 4월 30일 여야가 합의해 지정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이 통과돼야 가능한 일이다. 여기에는 공수처 설치 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등 검찰 개혁 법안이 포함돼 있는데, 조 후보자 임명으로 이 법안들의 통과가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많다.

하지만 조 장관은 9일 취임사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을 법제도로 완성하기 위해 관련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입법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단호한 입법 의지를 내비쳤다.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은 이유 
 
윤석열 검찰총장(사진 왼쪽)과 조국 법무부장관(오른쪽). 사진은 지난 7월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리는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식 전 차담회에서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
 윤석열 검찰총장(사진 왼쪽)과 조국 법무부장관(오른쪽). 사진은 지난 7월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리는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식 전 차담회에서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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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현재 조국 장관의 부인과 딸, 친인척 등을 상대로 강도높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 큰 부담이다. 검찰은 국회가 인사청문회(2~3일)를 합의한 직후 수사를 개시했고, 두 차례에 걸쳐 대규모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그리고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끝나기 전에 조 후보자의 부인을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함으로써 정치개입 논란을 자초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이렇게 정치개입 논란을 일으킨 국회 인사청문회 전 수사 개시와 두 차례의 대규모 압수수색, 인사청문회 종료 전 조 후보자 부인 기소, 언론을 통한 무차별적 피의사실 공표 의혹 등 검찰수사의 심각한 문제점들은 정면으로 제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은 이미 엄정한 수사 의지를 행동을 통해 의심할 여지 없이 분명하게 보여줬다"라고 평가하면서 "검찰은 검찰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정관은 장관이 해야 할 일을 해나간다면 그 역시 권력기관의 개혁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일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조 장관 임명과 검찰수사는 별개라는 지적이다. 이를 통해 '조국 장관을 임명하면 검찰수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겠느냐?'는 우려를 일축한 것이다. 거침없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검찰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도 있다.

이미 문 대통령이 "살아있는 권력인 청와대-정부-집권여당의 권력형 비리도 엄정한 자세로 임해 달라"(7월 25일, 임명장 수여식)라고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주문했던 터라 검찰수사를 대놓고 비판하기도 어려웠을 것이다.   

대검 사무국장과 감찰본부장 인사 통해 검찰 통제?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9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취임식을 마치고 직원들에게 다가가 인사를 하고 있다.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9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취임식을 마치고 직원들에게 다가가 인사를 하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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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안팎에서 가장 우려하는 문제는 조 장관이 취임한 이후 벌어질 '법무부장관 조국'과 '검찰총장 윤석열'의 충돌 가능성이다. 이는 조 장관 사퇴나 지명철회를 주장하는 근거이기도 했다.

국회 인사청문회 전 수사 개시, 두 차례에 걸친 대규모 압수수색, 인사청문회 종료 전 부인 기소, 언론을 통한 피의사실 공표 의혹 등을 헤아리면 검찰수사는 '조국 낙마'를 겨냥한 것이 거의 분명해 보인다. 다만 '조국 낙마'가 문재인 정권의 국정운영 부담을 덜기 위한 것이었는지, 조 장관이 추진할 검찰 개혁을 저지하고 검찰 권력을 유지·확대하기 위한 것이었는지 그 의도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을 뿐이다.

그런 점에서 검찰 개혁을 숙명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조 장관과, 정권의 개입으로부터 검찰조직을 방어하며 수사를 진행해야 하는 윤 총장의 충돌은 불가피해 보인다. 

이와 관련해 조 장관이 9일 취임사에서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적절한 인사권 행사, 검찰 개혁의 법제화, 국민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통제 등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 기능을 실질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한 대목이 눈길을 끈다. 특히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적절한 인사권 행사"와 "국민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통제" 부분이다.

특히 전자를 두고 조 장관이 현재 공석인 대검 사무국장과 감찰본부장 인사를 통해 검찰 통제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그동안 대검 사무국장과 감찰본부장에 검찰총장과 가까운 인사를 발탁해온 관행에서 벗어나 조 장관이 직접 '친검찰개혁파' 인사를 발탁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대검 사무국장은 검찰의 인사, 예산, 복지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자리이고, 감찰본부장은 검찰 내부를 단속하고 공직기강을 바로잡는 자리다.  

태그:#문재인, #조국, #검찰개혁, #대국민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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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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