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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 9월 10일 월미도 폭격 당시 상공에서 바라 본 불바다 전경
 1950년 9월 10일 월미도 폭격 당시 상공에서 바라 본 불바다 전경
ⓒ 진실화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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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인천시 의회는 '인천광역시 과거사 피해주민 귀향지원을 위한 생활 안정 지원 조례안'을 가결 처리했다. 이 조례는 1950년 9월 인천상륙작전 당시 미군 폭격으로 피해를 입은 월미도 주민에게 인천시 예산으로 연간 300만 원 이내의 생활 안정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 조례는 지난 3월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자유한국당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인천상륙작전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면 북한정권에 청구해야 한다"며 어깃장을 놓았고 김진태 의원은 "동학혁명, 병자호란, 임진왜란 피해까지 다 보상해줄거냐"라며 "6⸳25 피해 보상을 해주려면 전 국민에게 해줘야 한다"며 성명을 내기까지 했다.

그러나 이 같은 태도는 이 문제와 관련된 맥락에 대한 몰이해에서 나온 것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2006년 4월 24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 4년 2개월 동안 진행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의 조사가 진행되었다. 이를 통해 한국전쟁 당시 군과 경찰 등 국가권력에 의해 저질러진 7922건의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이 밝혀졌다. 인천상륙작전 당시 월미도 주민의 피해는 그 사건들 중 하나다.

미군의 네이팜탄 공격으로 숨져간 월미도 주민들

진실화해위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인천 월미도 사건은 '인천상륙작전을 위해 사전에 월미도에 주둔하고 있던 있던 인민군을 소탕한다는 예비 정비작전의 성격으로 진행되었으며 1950년 9월 10일 미 해병 함재기들이 네이팜탄 등을 사용하여 월미도 일대를 쑥대밭으로 만들었으며 이 과정에서 월미도에 거주하던 주민 100여 명이 희생되었다'고 정리되어 있다. (진실화해위원회 종합보고서 Ⅲ 193p, 2010)

조사결과에 근거해 진실화해위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 제32조 4항에 근거해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구제, 재발 방지 등을 위해 총 17개의 권고사항을 국가에 전달했다. 권고사항에는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국가의 사과와 노력, 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방안의 마련 등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이명박, 박근혜정부를 거치며 이 권고사항에 대한 국가의 책임있는 의무 이행은 미진했고 최근 추가적인 과거사기본법안과 개정안은 자한당의 몽니로 국회에 수년째 계류되어 있는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4월 행정안전부는 이 조례에 대한 재의(再議)를 요구했다.

이유는 조례의 취지는 문제가 없으나 과거사 기본법에 의한 피해자 선정은 국가사무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에 인천시 의회는 지원대상을 인천 거주자로 축소하는 등 내용으로 조례 내용을 수정해 가결시킨 것이다.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학살에 대한 진실화해위의 권고 이행되어야

인천상륙작전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을 위한 인천시 의회의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이 문제가 단지 '생활지원'의 문제로 해결되어야 하는가 하는 의문은 남는다. 살펴본대로 진실화해위의 조사는 국가적 차원으로 진행된 것이고 조사결과에 따른 권고는 국가의 책임있는 이행으로 이어져야 한다.

진실화해위의 권고내용 중에는 '국가가 평화와 인권을 중시하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고 아울러 전쟁의 참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평화안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었다.

그러나 1년에 200만 명 이상이 찾는 대표적 안보교육장소인 용산의 전쟁기념관에는 한국전쟁 당시 군대와 경찰 등 국가기관에 의한 민간인 학살과 관련한 내용을 단 한 줄도 찾을 수 없다. 인천상륙작전과 관련해서도 영웅 맥아더에 관한 이야기만 있을 뿐 그 무차별적인 군사작전의 진행과정에서 숨져간 월미도 주민들의 이야기는 없다.

진실화해위의 조사결과와 권고가 있은지 10년이 넘었다. 정부와 국회는 이제라도 한국전쟁 당시 국가권력에 의한 민간인 학살과 피해의 본질적인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태그:#인천상륙작전, #월미도 , #민간인 학살 , #전쟁기념관,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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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 대한 감시와 비판적 제언'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Civilian Military Watch) 상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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