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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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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현장에서 건축자재의 품질을 보증하는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하거나 안전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안전불감증' 납품업자와 공사 관계자들이 경기도 감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 안전특별점검단은 지난 3월 25일부터 7월 15일까지 6층 이상 또는 2천㎡ 이상 규모를 가진 도내 9개 시 22개 공사장에 대한 안전감찰을 한 결과 총 78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주요 적발내용은 ▲ 건축자재의 시험성적서 위·변조 7건 ▲ 방화 성능 기준 및 주요 구조재 품질관리 규정 위반 14건 ▲ 가설안전시설물 설치 규정 위반 19건 ▲ 터파기, 흙막이 공사 관리 미흡 18건 ▲ 도면과 상이한 시공 등 3건 ▲ 임시소방시설 설치 규정 위반 4건 ▲ 감리자 현장 무단이탈 등 감리 규정 위반 3건 및 기타 10건이다. 

A사의 경우 공사 현장에 방화문을 납품하면서 품질시험 의뢰 일을의뢰일을 변조해 제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도는 A사를 시험성적서 위·변조 혐의로변조혐의로 수사 의뢰할 것을 해당 시군에 요청했다. 

B사는 시험성적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시험 의뢰 비용 부담과 편의상의 이유로 규격이 다른 품질시험성적서를 위조해 납품하다 단속에 걸렸다.  

C사는 두께 등 규격이 적혀있지 않은 기존 시험성적서에 임의로 두께를 표기하는 등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혐의다. C사는 공사장 납품규격에 따라 두께를 바꿔 적어가며 가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제품을 납품하다 적발됐다. 

이와 함께 방화문, 방화 셔터 등 화재 발생 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재들이 품질 확인 절차 없이 시공된 신축공사장 8곳에는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현행 제도는 공사관계자가 감리자에 건축자재 승인 요청을 하면 감리자가 품질시험성적서 등을 확인하는 등 성능 검토 후 자재를 시공하도록 하고 있다.

이 밖에도 계단 등 추락 위험이 있는 곳에 난간을 설치하지 않거나 추락 방지망 등을 규정에 맞지 않게 설치한 19개 공사장도 이번 감찰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시험성적서 위변조 7건은 해당 시·군에서 수사 의뢰하도록 하는 한편, 나머지는 과태료(1건), 벌점 부과(5건), 해당 시군 시정조치 의뢰(65건) 처리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경기 미디어리포트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기사에 한해 중복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경기도, #이재명, #건축안전, #안전불감증, #시험성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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