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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일 수원법원종합청사 704호 법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이 공소한 혐의 4가지 중 친형 강제진단 사건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일 수원법원종합청사 704호 법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이 공소한 혐의 4가지 중 친형 강제진단 사건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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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전부 무죄'를 받았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 3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량이다.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상기)는 6일 이재명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검찰이 공소한 혐의 4가지 중 친형 강제입원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이른바 '친형 강제진단' 사건과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검사 사칭' ·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과 관련한 각각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총 4가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검사 사칭' ·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에 관해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고의가 없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친형 강제진단' 사건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친형의 행동을 정신병 증상으로 여겼을 수 있고, 입원을 결정하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직권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친형 강제진단'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의 경우 TV 토론회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발언했다며 1심과 달리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지사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최종 확정받게 되면 '당선 무효'가 돼 지사직을 잃고, 이후 5년간 피선거권도 제한된다.

이날 재판부가 이재명 지사에게 '당선 무효형'을 선고함에 따라 이 지사 측은 곧바로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지난 14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 최후진술에서 자신에게 경기도지사로서 계속 일할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이 지사는 "제가 비록 인덕이 부족해 집안에 문제가 있지만, 공적 역할 한 것에 한 치의 부끄러움도 없다"라며 "제게 일할 기회를 만들어달라"고 말했다.

태그:#이재명경기도지사, #이재명당선무효형, #이재명항소심, #이재명재판결과, #이재명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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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너머의 진실을 보겠습니다. <오마이뉴스> 선임기자(지방자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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