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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4일 공공기관장과 임원 보수의 상한선을 제시하는 조례를 심의하고 있다.
 울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4일 공공기관장과 임원 보수의 상한선을 제시하는 조례를 심의하고 있다.
ⓒ 울산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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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4일 공공기관장과 임원 보수의 상한선을 제시하는, 일명 '살찐 고양이 조례'를 1시간 반의 진통 끝에 수정 가결했다.

이 조례는 오는 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가결될 전망으로, 가결하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지난 5월 부산시의회 이후 두 번째로 제정하는 것이다.

고호근 울산시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울산광역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는 공공기관장과 임원 보수의 상한선을 기관장의 경우 최저임금 월 환산액에 12개월을 곱해 산출한 금액의 6배 이내, 임원은 최저임금 월 환산액에 12개월을 곱해 산출한 금액의 5.5배 정도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이 기준은 상위법 위반 소지(단체장 권한 침해)를 없애기 위해 강제 조항이 아닌 권고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고호근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의 별칭 '살찐 고양이(fat cat)'는 탐욕스런 배부른 자본가를 비꼬는 말로,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촉발한 미국 월스트리트 금융가에서 일부기업 경영진이 막대한 연봉과 보너스, 퇴직금을 챙긴 행태를 비판하는 표현으로 쓰였다.

부산시의회가 처음으로 이 조례를 제정할 당시 행정안전부가 상위법 위반 소지가 적다고 판단하고 대법원에 무효소송을 내지 않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울산시의회에서 가결될 경우 현재 준비 중인 경기도를 비롯한 타 시·도도 조례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고호근 의원은 조례 추진에 대해 "울산시의 지방공기업과 출연·출자기관장 자리는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단체장의 승리 전리품으로 여겨왔고, 선거캠프 출신 인사나 측근을 앉히는 보은·정실인사의 폐단이 반복되어 왔다"며 "이에 따라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는 명확한 기준도 없이 책정돼 억대를 넘기는 사례가 비일비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명확한 근거를 두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는 설명이다. 

고 의원은 "울산시가 출연·출자한 공공기관 임원들의 보수에 대한 적정한 기준을 정해 경영을 합리화하고, 공공기관의 경제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조례인 만큼, 본회의에서 잘 통과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태그:#공공기관장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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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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