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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도 어민들이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의 현장실사단의 방문에 맞춰 어업피해 전면 재조사와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 생존권 투쟁에 나선 안면도 어민들 안면도 어민들이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의 현장실사단의 방문에 맞춰 어업피해 전면 재조사와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 안면도고남10개어촌계협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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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보령간 해상교량 건설공사로 인해 어장이 황폐화됐다며 뙤약볕 속에 해상교량 시행사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을 찾았던 안면도 어민들의 진심이 통했을까.
(관련기사 : 안면도 어민들은 왜 뙤약볕에 거리로 나섰나)

해상교량 건설공사 시행사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장을 비롯해 시행사 측의 어업피해 예측조사를 담당했던 전남대학교, 보상업무를 담당했던 한국감정원 관계자, 그리고 안면도 피해어민들의 어업피해조사 용역을 담당했던 녹색바다연구소 관계자, 시공사인 코오롱(주), 가경주어촌계장이면서 10개어촌계 대표인 김정송 계장을 비롯한 어민 등이 지난 3일 피해어장을 찾아 현장실사를 진행했다.

이에 앞서 안면도 어민 협의체인 안면도‧고남 10개 어촌계협의회는 지난 8월 1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을 항의 방문해 해상교량 공사로 인해 어장환경이 변화돼 어장의 황폐화로 생산량이 급감했다며 피해어장에 대한 현장조사와 함께 어업피해 재조사를 실시해 줄 것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당시 피해어민들은 어업피해 전면 재조사를 비롯해 수탁기관인 한국감정원을 보상업무에서 배제할 것과 기존 어업피해조사 및 감정평가기관을 재선정할 것,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의 피해어장에 대한 직접 시찰로 피해현황을 확인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같은 요구에 대전지방국토관리청도 현장 조사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이날 전격적으로 피해현장에 대한 현장실사가 진행됐다. 
 
사진은 지난 3일 해상교량 건설공사 시행사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장을 비롯해 전남대학교와 한국감정원 관계자, 녹색바다연구소 관계자, 시공사인 코오롱(주), 가경주어촌계장이면서 10개어촌계 대표인 김정송 계장을 비롯한 어민들이 피해어장을 찾아 현장실사를 진행하고 있다.
▲ 피해 바지락 어장 현장 실사 사진은 지난 3일 해상교량 건설공사 시행사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장을 비롯해 전남대학교와 한국감정원 관계자, 녹색바다연구소 관계자, 시공사인 코오롱(주), 가경주어촌계장이면서 10개어촌계 대표인 김정송 계장을 비롯한 어민들이 피해어장을 찾아 현장실사를 진행하고 있다.
ⓒ 안면도고남10개어촌계협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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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사에 나선 시행사 측과 어민들은 이날 해상교량 인근의 만수동 어장을 비롯해 영목 어장, 탄개 어장 등 바지락 어장과 함께 물양장 공사현장을 잇따라 방문해 바지락 양식장의 갯벌의 퇴적 현상을 눈으로 확인했다.

현장을 둘러 본 관계자들은 고남면사무소로 자리를 옮겨 현장조사에 따른 토의를 진행했다.
 
사진은 지난 3일 해상교량 건설공사 시행사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장을 비롯해 전남대학교와 한국감정원 관계자, 녹색바다연구소 관계자, 시공사인 코오롱(주), 가경주어촌계장이면서 10개어촌계 대표인 김정송 계장을 비롯한 어민들이 피해어장을 찾아 현장실사를 진행하고 있다.
▲ 현장실사에 나선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사진은 지난 3일 해상교량 건설공사 시행사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장을 비롯해 전남대학교와 한국감정원 관계자, 녹색바다연구소 관계자, 시공사인 코오롱(주), 가경주어촌계장이면서 10개어촌계 대표인 김정송 계장을 비롯한 어민들이 피해어장을 찾아 현장실사를 진행하고 있다.
ⓒ 안면도고남10개어촌계협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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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리에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의 용역사인 한국감정원과 전남대 측은 "현재의 갯벌에서는 바지락이 생존할 수 없다"는데는 공감했다. 하지만 "갯벌의 퇴적이 어떤 사유로 인해 쌓였는지는 모르겠다"면서 "해상교량으로 인한 사유인지는 더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이종현 보상과장은 "어민을 대표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관리청과) 보상담당기구를 같이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자"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문 당시 현장에 동행한 고남면사무소 김찬호 부면장은 "(어민들이 배제를 요구했던) 한국감정원과 전남대 측의 방문에 어민들의 반발은 없었다"고 밝혔다.

김 부면장은 "현장 조사 결과, 한국감정원과 전남대 측은 현재의 갯벌에서는 바지락이 살 수 없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 했지만 원인이 대교로 인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모르겠다며 더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그러나,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만 했지 언제 조사하겠다는 시기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표류하고 있는 해상교량 명칭... 양 지사 "법률해석 결과에 따를 것"
한편,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시행하고 있는 태안~보령간 해상교량 명칭은 그 이름을 찾지 못하고 3달째 표류 중이다.

충남도지명위원회가 지난 5월 21일 해상교량이 명칭을 '원산안면대교'로 심의 의결했지만 태안군이 절차적 위법성을 제기하면서부터다. 이후 양승조 충남지사와 가세로 태안군수, 김동일 보령시장이 두차례 만났지만 입장차를 좁히는 데는 실패했다.

결국 양 지사의 중재로 법률기관에 명확한 법률해석 결과에 따르기로 합의했다. 이에 오는 6일까지 공동법률자문안에 포함될 의견을 태안군과 보령시로부터 수렴한 뒤 충남도가 취합해 향후 법률해석을 의뢰키로 했다.
 
이와 관련해 양승조 도지사는 지난달 28일 열린 충남도의회의 제3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의에서 이영우 의원(보령2)이 국도 77호 태안군 고남면 영목항과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를 잇는 연륙교 명칭의 조속한 확정을 촉구한 것과 관련해 해상교량 정식 개통 전까지 명칭 문제가 마무리 될 것임을 시사했다.
 
양 지사는 "주민갈등 확산을 방지하고 양 시‧군민과 화해와 상생협력이라는 관점에서 이 문제를 보류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법률해석을 받기 위해 도와 보령시, 태안군이 동의할 수 있는 볍률해석 질의 문구를 확정하고 법률을 해석할 수 있는 권위 있는 기관에 도가 의뢰해서 그 답이 절차상 위법이었다면 보령시장과 태안군수와 함께 방안을 찾아서 재심의라든가 다른 방안을 찾는 것도 강구하겠다"면서 "어쨋든 법률기관에 명확한 법률해석을 의뢰하고 그 회신이 온다면 그 결과에 따라 바로 조치하겠다. 또 이런 결정이 아주 멀리 남아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양 지사는 덧붙여 "이 문제(명칭)를 갖고 태안군민과 보령시민이 연접한 시민과 군민 사이에서 갈등이나 분열이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도 했다.

덧붙이는 글 | 태안신문에도 송고합니다.


태그:#태안~보령 해상교량, #대전지방국토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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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의 지역신문인 태안신문 기자입니다.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밝은 빛이 되고자 펜을 들었습니다. 행동하는 양심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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