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버스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는 서울의 일부 회사에서 인건비 부당 수령 사례가 확인됐다.

서울시는 인건비 부당 집행 회사 중 고의성이 의심되는 회사에 대한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이들을 보조금 부당수령, 사기죄 등으로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2004년 6월부터 시내버스의 공공성 강화와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해 준공영제를 도입했다. 지난해 5402억 원의 재정을 지원하는 등 지난 15년간 총 3조7155억 원, 연평균 2477억 원의 재정지원금을 서울시가 부담해왔다.

4일 서울시 발표에 따르면, 시는 총 65개 버스운송사 중 51개사의 노조지부장들이 법정 면제시간(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에 해당하는 임금보다 많은 액수를 받은 내역을 적발했다. 고의로 인건비(보조금)를 과다 수령한 행위는 사기죄 및 보조금 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운전기사 채용을 대가로 노조 지부장에 50만~200만 원가량의 금전을 제공하는 등 일부 업체 채용 과정에서 노조 관계자의 부당금품 수수 정황도 제보 등을 통해 확인했다고 한다. 시는 경찰 고발 외에도 해당 업체에 대해 인건비 부당 수령액을 전액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전체 버스 회사를 대상으로 인건비 허위 집행 내역을 추가로 점검하고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서울시는 심각한 부정행위가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준공영제 대상에서 제외(원 스트라이크 아웃제)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지우선 버스정책과장은 "운송비용을 부정 수령한 버스회사에 대하여 시 차원에서 경찰 고발, 운송비용 환수, 회사 평가 감점 등 적극적으로 조치할 예정이며, 향후 이러한 부정행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준공영제 제도 개선(퇴출 기준 마련 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태그:#버스준공영제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