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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버스차고지 모습
 경기도 버스차고지 모습
ⓒ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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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경기도 내 만13~23세 청소년들에게 버스 이용요금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되돌려 주는 제도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버스요금 인상을 앞두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도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이재명 지사의 지시에 따라 '도민 교통비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특히 도는 시내버스 요금인상이 시행될 경우 경제적으로 취약하나 대중교통 이용빈도는 높은 만 13세~23세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교통비 일부를 지역화폐로 환급해 주는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청자가 사용하고 있는 선·후불 교통카드와 지역화폐를 연동시켜 교통비 사용내역을 확인한 후 연간 지원한도(만13~18세 8만 원, 19~24세 16만 원) 범위 내에서 지역화폐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예산은 연간 최대 550억 원을 도와 시‧군이 각각 50%씩 투입할 예정이다.

이용자 직접지원 긍정평가 "교통비부담 절감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경기도 지역화폐 카드 모습
 경기도 지역화폐 카드 모습
ⓒ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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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전문가들은 이용자 직접지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기존에 버스업체를 지원하는 방식은 재정지원의 투명성 등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해당 정책이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은 줄이면서 지역화폐 사용을 확대시켜 궁극적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도는 현재 지원조례 개정을 추진 중인 상태다. 시·군 수요조사,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중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기도와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은 기존의 시내버스 요금 할인제를 대폭 확대하여 서민 교통비 부담도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새벽시간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도민들을 위해 조조할인 요금제를 도내 시내버스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오전 6시 30분 이전 시내버스를 이용해 서울 등으로 출근하는 도민들에게 시내버스 200원, 광역버스 400원의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만 6세 미만 영유아에 대한 시내버스 요금 면제도 제도화한다. 기존 운송약관 중 무료로 승차가능하나 "영유아의 좌석 배정을 원할 경우, 요금을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에 대해 좌석유무와 상관없이 전면 면제할 수 있도록 운송약관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충분하지는 않지만 어려운 도 재정상황과 업계 경영여건 속에서 최선의 대책을 만들고자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도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도민들이 낸 요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실질적인 서비스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경기 미디어리포트에도 실립니다.


태그:#경기도, #이재명, #교통복지, #버스요금환급, #지역화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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