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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태안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지만 태안군이장단협의회 등의 거센 반발로 무산된 가운데 태안군이 당시 제기됐던 문제점을 보완한 이장 임명 규칙 개정안을 다시 입법예고했다.
▲ 이장 임명 규칙 재 입법예고한 태안군 지난 4월 「태안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지만 태안군이장단협의회 등의 거센 반발로 무산된 가운데 태안군이 당시 제기됐던 문제점을 보완한 이장 임명 규칙 개정안을 다시 입법예고했다.
ⓒ 김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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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이장 직선제'라는 가세로 태안군수의 공약 실현을 위해 충남 태안군이 지난 4월 '태안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지만 태안군이장단협의회 등의 거센 반발로 무산됐다.

이 가운데 태안군이 당시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한 이장 임명 규칙 개정안을 다시 입법예고 해 이번에는 태안군이장단협의회 등의 반발 없이 법제화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관련기사 : "말도 안 되는 규칙안" 이장 임명 두고 태안이 시끄러운 이유)

태안군은 지난 20일자로 군청 누리집에 "이장 임명절차를 개선하여 이장 선거 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점 해결 및 이장 적임자 선출 유도를 통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하겠다"는 이유를 들어 '태안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에 새롭게 입법예고한 개정안에는 지난 4월 입법예고 이후 태안군이장단협의회가 논리적으로 반박했던 타직의 겸직 조항이나 모금행위 금지 조항도 단서조항을 달아 재입법예고했다.

1인 후보 등록시 임명절차 신설했지만… 선거관리‧비용은 누가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이장 임명 자격에는 당해 리에 주민등록을 두고 선거일 현재 2년 이상 계속 거주한 사람으로 규정했다.

이장 임기 만료 20일 전까지 모집공고문을 마을회관 등 읍‧면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공고토록 신설하는 안은 기존 개정안과 같다.

1인 후보 등록시 임명절차에 대해서는 신설안에 구체화했다. 하지만 이 부분이 논란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기존에는 후보자가 1명일 경우 마을총회에서 선출한 사람을 읍‧면장이 임명토록 되어 있던 조항을 군은 이번 개정안에서 1인 후보자가 등록한 경우에는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전 세대의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득해야 하며, 선거 절차의 적법여부를 판단하여 읍‧면장이 임명토록 했다.

단서조항으로 전년도 말일 기준 300세대 이상 마을은 세대수 3분의 1이상의 투표와 투표자의 과반수 찬성을 득해야 한다고 개정했고, 투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거나 당선자가 없는 경우 읍‧면장은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임명토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하지만, 현직 이장들은 이에 반론을 제기했다. 해당 규칙안에는 선거할 수 있는 나이제한도 구체화되지 않았고, 선거인명부가 작성돼 있지 않아 과반수 투표 여부 등의 확인이 불가하며 2인 이상 출마로 인한 직선제 선거시 소요되는 선거관리요원과 선거비용 지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현직 이장인 A씨는 "규칙안에 해당 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전 세대의 과반수 투표라고 명시돼 있는데 사람수인지 가구수인지가 애매하고, 300세대 이상 마을은 3분의 1이상 투표라고 했는데, 선거인명부를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선거 당일 선거인명부 확인은 누가하고 선거비용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또한, 전 세대의 과반수 투표라고 되어 있는데 선거 제한 나이도 명시돼 있지 않다"고 구체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개정 규칙안에서는 또 전임자의 잔여임기 승계 조항을 폐지하고 이장 임명시부터 3년 임기를 보장하도록 했다.

보조금 및 공적자금 지원 받는 기관‧단체‧법인 대표 겸임 금지

개정안에서는 지난 4월 개정안 입법예고시 논란이 됐던 타직의 겸임 금지 조항도 구체화했다. 신설된 조항에 따르면 이장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이나 공적자금을 지원 받는 기관‧단체‧법인의 대표가 될 수 없다. 다만 급여, 수당 등을 받지 않는 비상근 대표는 읍‧면장이 판단해 예외로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또 겸직판단에 이견이 있을 경우 읍‧면장은 태안군으로부터 유권 해석을 받아 결정할 수 있다고도 했다.

이 조항으로 이장이라는 이유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회장 또는 라이온스, 로타리 등 봉사단체의 대표도 못하냐는 반발도 수그러들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개정안에 대해 태안군이장단협의회는 '10명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의 대표가 될 수 없다'는 겸임 금지와 관련해 "민주적인 선출을 통해 대표로 세워진 만큼 겸임이 문제된다면 각 단체와 마을에서 논의할 사항이지 행정에서 이장이라는 이유만으로 개인 친목단체의 대표 조차 될 수 없다는 것은 개인의 사회활동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금지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한 바 있다.

개정안에서는 또한 이장 수고비로 마을주민들이 갹출해서 지급하는 소위 '모조' 등의 모금행위에 대해서도 예외 조항까지 포함해 신설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장은 수고비 등의 명목으로 주민들의 합의가 없는 금품 수수행위를 할 수 없다고 금품 수수행위 금지안을 신설했다. 다만 마을경로행사, 체육대회 등의 경우 주민 합의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고 예외 규정을 둬 유연하게 대처토록 했다.

이와 관련해서도 태안군이장단협의회는 지난 4월 개정안에 대한 의견에서 "모금행위는 마을자치를 위해 다양한 행사, 경조사, 마을공동시설 정비 등의 사용을 위해 주민과의 회의를 통해 운영되는 것으로 주민의 화합과 단합, 유대관계 유지 등을 위해 주로 사용된다"며 반박하기도 했다.

한편, 태안군은 입법예고한 '태안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해 오는 9월 10일까지 의견 수렴에 나선다.

덧붙이는 글 | 태안신문에도 실립니다.


태그:#태안군, #이장 임명 규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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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의 지역신문인 태안신문 기자입니다.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밝은 빛이 되고자 펜을 들었습니다. 행동하는 양심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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