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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
ⓒ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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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이라는 공식적인 말 대신 '가난의 기준'이라는 말을 일부러 써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최근 탈북모자 아사 사건을 거론하며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현행 복지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지사는 복지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기본소득' 개념을 제시하며, '복지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지난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이제는 바꿉시다'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21세기 선진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심지어 좀더 잘살기 위해 탈북한 주민이 굶어죽었다"며 "'가난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원을 배제당한 것으로 기준이 공평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이 지사는 이어 "경기도에서 조사를 해보니 합리적으로 '가난의 기준'을 적용했다면 16만명이 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다"라며 "이 틈새에 있는 16만명이 어쩌면 자살하거나 굶어죽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복지제도는 과거 자본주의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유용한 체제였지만, 현대사회에서 부족한 사람을 채워주는 개념이 과연 어울리는지에 대한 회의가 있다"라며 "아주 쉬운 방법이 있다. 전원에게 다 주고 지원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에게는 세금을 더 걷으면 된다"라며 기본소득 개념을 언급했다.  

이어 이 지사는 "우리 사회가 아직도 '고르기'를 하고 있다. 이건 발상의 문제"라며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을 골라 내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복지의무를 이행하는 취지에서 모두에게 공평하게 지급하고 낙인효과 없이 다 받는다면 마이너스 측면이 긍정적 측면으로 돌아서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지사는 "선정기준도 공정함의 차원에서 균형이 맞아야 한다"라며 "제도가 필요하다면 바꾸고, 현 제도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실행함으로써 공정하게 혜택받고 최저한의 삶이 보장되는 경기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큰 규모에도 중소도시 기준...도민 복지대상자 선정어려워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사례(‘19년 기준)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사례(‘19년 기준)
ⓒ 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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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회를 개최한 국회의원들도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기초연금 선정기준' 개선을 통해 경기도민이 받고 있는 '복지 역차별'을 해소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설훈 의원은 "재원 문제가 아니라 제도 미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반드시 개선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라며 "경기 도민들이 복지 혜택을 확실히 받을 수 있게 만드는 정책이 만들어지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승희 의원도 "복지 대상기준을 실질적으로 재조정하는 것이 시급하다"라며 "공론의 장을 마련해준 의원들과 경기도, 경기복지재단에 감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정성호 의원은 "아는 것이 중요한게 아니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국회에서도 예산으로 뒷받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토론회는 민효상 경기복지재단 박사의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분야별 대표가 참여하는 '패널토론'과 '청중 자유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경기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기초연금의 불합리한 수급대상자 선정기준 때문에 경기도 중소도시 주민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도내 인구 50만 이상 시는 '중소도시'에서 '대도시'로 상향하는 등의 제도 개선안을 중앙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도에 따르면 수급대상자는 대도시(특별·광역시), 중소도시(광역도의 시지역), 농어촌(광역도의 군지역) 등 3단계 '지역별 주거 유지비용 공제기준'을 적용해 선정된다.

이럴 경우 비슷한 수준의 경제력을 갖췄더라도 대도시에 거주할수록 기본재산액(주거 유지비용) 공제가 커져 대상자로 선정될 확률이 높아진다. 허나 경기도는 더큰 규모에도 불구하고 '중소도시'로 설정되어 많은 도민이 복지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덧붙이는 글 | 경기 미디어리포트에도 송고됩니다.


태그:#경기도, #이재명,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기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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