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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들이 29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은 뒤 환호하고 있다.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들이 29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은 뒤 환호하고 있다.
ⓒ 금속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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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GM) 창원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또 '불법파견' 판결을 받았다. 인천지방법원 민사11부는 29일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들이 한국지엠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소송을 낸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은 105명으로, 전원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비정규직들은 한국지엠 본사(부평) 관할인 인천지법에 소장을 냈다.

이번 판결은 2016년 소송을 낸 지 3년만에 나온 것이다.

한국지엠의 불법파견 판결은 예견되었다. 한국지엠 창원공장은 지난 2013년 대법원애서 불법파견 형사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창원공장 비정규직 5명이 낸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 대해 2016년 대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했으며, 이들은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

한국지엠에서 불법파견과 관련한 비정규직들의 승소 판결은 이번이 모두 8차례다.

한편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63명은 2018년 1월 해고되었고, 이후 일부 복직했지만 나머지 해고자들은 지금도 복직투쟁을 벌이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는 이날 낸 자료를 통해 "한국지엠은 명백한 불법파견임에도 불구하고 항소를 하면서 시간을 끌어왔다. 이러한 편법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이미 노동부도 2018년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며 직접고용할 것을 명령하기도 했다"며 "한국지엠은 즉각 그동안의 불법을 사과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한국지엠이 재판으로 시간을 끄는동안 비정규직은 계속 해고되어 길바닥으로 내쫓겼다"며 "2015년 군산공장에서 1000여명이 해고되었고, 2018년에는 부평과 창원에서 100여명이 해고되었다"고 했다.

비정규직지회는 "사측은 오는 12월에는 또다시 창원공장에서 1교대 전환을 이유로 대량해고를 예고하고 있다"며 "우리는 부당하게 해고된 비정규직을 즉각 복직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비정규직의 투쟁은 계속되고 있다. 한국지엠 부평공장 정문 앞에는 해고자복직을 요구하며 철탑고공농성이 진행되고 있으며, 창원공장 비정규직 해고자들도 투쟁하고 있다.

비정규직지회는 "비정규직을 해고해선 안 되며, 반대로 해고자를 복직시켜야 한다"고 했다.

비정규직지회는 "한국지엠은 즉각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한국지엠은 비정규직 대량해고를 중단하고, 해고자들을 복직시켜야 한다", "검찰은 즉각 카허카젬 사장을 구속기소해야 한다"고 했다.

태그:#한국지엠, #인천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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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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