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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의회는 27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일본의 경제도발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대구 수성구의회는 27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일본의 경제도발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 수성구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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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우리나라를 수출우대국가(백색국가)에서 제외하기로 한 조치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구 수성구의회가 일본의 경제도발 철회를 촉구했다.

수성구의회는 27일 제23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조규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본의 경제도발 철회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조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일본 정부는 대법원의 일본 기업에 대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해 보복적 성격으로 수출 규제 및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를 위하여 양국 간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원칙에도 위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일본은 대한민국에 대한 경제보복과 역사 왜곡을 중단하고 대법원의 판결을 수용하여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정당한 배상은 물론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을 해야 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수성구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일본 아베정부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내린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가 오랜 기간 형성되어온 한일우호 관계의 근간을 훼손하는 부당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원칙이라는 합의를 이룬 G20 정상회의 선언에도 위반됨"을 지적하고 "수출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반인도적인 불법행위인 강제동원은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이는 국제법적으로도 정당한 논리"라고 강조했다.

수성구의회는 "일본 아베정부는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부정하기 이전에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진솔한 사죄와 더불어 정당한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성구의회는 한일 양국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정당한 명분 없이 세계경제에도 악영향을 초래하는 경제 보복 조치 즉각 철회와 우리 사법부의 판결을 수용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정당한 배상과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주한 일본국대사관 등 관계기관에 전달하기로 했다.
 

태그:#수성구의회, #백색국가, #경제도발, #결의안,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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