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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위치도
 용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위치도
ⓒ 경기도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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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용인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에 인접한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65.7㎢) 전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인근 원삼면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해 개발기대심리에 따른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커 투기세력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3월 18일 클러스터가 들어서는 원삼면 지역(60.1㎢)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결정 고시했다. 이로써 처인구 중에서 총 125.8㎢에 이르는 면적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관리됐다.

지정기간은 오는 9월 1일부터 2022년 3월 22일까지 2년 7개월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승인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에 처해진다. 허가 대상은 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 공업지역 660㎡, 농지 500㎡, 임야 1000㎡를 초과해 거래하는 토지다.

한편 토지가격의 안정화를 위해 지난 3월까지 경기도내 총 12개 시․군 19개 지역 총 148.973㎢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가상승 및 투기를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며 "백암면은 물론 주변지역에 대한 거래동향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필요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하는 등 부동산 투기예방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5월 경기도와 용인시, SK하이닉스, SK건설은 원삼면 일원 4.48㎢에 기반시설 1조6천억 원, 산업설비 120조 원 등 122조원을 투입해 국내외 50개 이상의 반도체 장비·소재·부품 업체가 입주하는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대한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태그:#경기도, #용인시, #반도체클러스터, #백군기,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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