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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지사 이재명)가 인천 지역 ‘붉은 수돗물’ 사태 이후 어린이집·학교·요양원 등 도내 교육·복지시설 207개소에서 먹고 있는 지하수 수질을 검사한 결과 절반이 넘는 110곳이 먹는 물 수질 기준을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김용 경기도 대변인이 21일 ‘교육·복지시설 음용 지하수 이용실태 및 수질검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경기도(도지사 이재명)가 인천 지역 ‘붉은 수돗물’ 사태 이후 어린이집·학교·요양원 등 도내 교육·복지시설 207개소에서 먹고 있는 지하수 수질을 검사한 결과 절반이 넘는 110곳이 먹는 물 수질 기준을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김용 경기도 대변인이 21일 ‘교육·복지시설 음용 지하수 이용실태 및 수질검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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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조명래)는 22일 전국 17개 시도에 어린이집·학교·요양 시설 등 교육·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음용 지하수(지하수를 먹는 물로 이용) 시설에 대한 점검을 요청했다.

최근 경기도(도지사 이재명)가 도내 교육·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한 음용 지하수 수질 검사에서 110곳에 대해 '부적합' 판정을 내리자, 환경부도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점검 대상을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 것이다.

환경부, 전국 지자체에 '교육·복지시설 대상 음용 지하수 시설 점검 요청' 공문 발송

환경부는 지자체 점검 결과, '지하수법'에 따른 수질 기준을 초과할 경우 지자체가 지하수 이용자에게 공지하고, 해당 시설의 이용 중지 및 시설개선 등을 조치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또 이달 안으로 전국 17개 시도 지하수 업무 관계자를 대상으로 점검 회의를 개최, 지하수 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음용 지하수 시설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당부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국민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음용 지하수 관리를 위해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기도가 지난 6월부터 8월 12일까지 3개월 간 진행한 ‘교육·복지시설 음용 지하수 이용실태 및 수질검사 결과’
 경기도가 지난 6월부터 8월 12일까지 3개월 간 진행한 ‘교육·복지시설 음용 지하수 이용실태 및 수질검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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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환경부는 이날 전국 17개 시도에 '교육·복지시설 대상 음용 지하수 시설 점검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내려보냈다.

환경부는 공문에서 "각 시도에서는 경기도의 '교육·복지시설 음용 지하수 이용실태 및 수질검사 결과'를 참고하여 교육․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음용 지하수 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수질 기준 준수 여부 및 조치 결과 등을 우리 부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경기도 내 110개 교육‧복지시설, '부적합 지하수' 식수로 사용... '미신고 지하수'도 14곳

앞서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지난 21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6월부터 이번 달 12일까지 3개월간 진행한 '교육·복지시설 음용 지하수 이용실태 및 수질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용 대변인에 따르면, 인천 지역 '붉은 수돗물' 사태 이후 어린이집‧학교‧요양원 등 도내 교육‧복지시설 207개소에서 먹고 있는 지하수 수질을 검사한 결과 절반이 넘는 110곳이 먹는 물 수질 기준을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분원성대장균군, 질산성 질소, 비소, 불소, 알루미늄 등이 먹는 물 수질 기준을 초과했다. 더욱이 '식수'가 아닌 '생활용수' 등 비 음용 시설로 신고된 지하수나 아예 신고조차 하지 않은 '미신고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한 시설도 14곳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21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6월부터 이번 달 12일까지 3개월 간 진행한 ‘교육·복지시설 음용 지하수 이용실태 및 수질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21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6월부터 이번 달 12일까지 3개월 간 진행한 ‘교육·복지시설 음용 지하수 이용실태 및 수질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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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대변인은 "아직 56개소는 채수가 진행 중이고, 82개소에 대한 검사도 남아있어 부적합 판정 시설은 더 늘어날 수 있다"라며 "미신고 음용 시설 14개소를 현장 확인 뒤 7개소를 수질 검사한 결과 4개소에서도 불소, 일반 세균 등이 먹는 물 수질 기준을 넘어 부적합 판정됐다"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현행 '지하수법'에 따라 부적합 시설에 대한 사용 중지 및 시설보완 조치가 이뤄지도록 지난 19일 시군에 검사 결과를 통보하고, 수자원본부가 인근 상수도 현황 등을 비롯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도록 조치했다.

김 대변인은 "먹는 물은 건강과 안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경기도는 어린이, 학생, 장애인, 노인이 사용하는 시설에서 먹는 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지속해서 점검하고 도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태그:#이재명경기도지사, #조명래환경부장관, #김용경기도대변인, #음용지하수, #붉은수돗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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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너머의 진실을 보겠습니다. <오마이뉴스> 선임기자(지방자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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