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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마메든샘물 대표는 하이트진로의 횡포에 맞서 10년 넘게 싸움을 진행하고 있다.
 김용태 마메든샘물 대표는 하이트진로의 횡포에 맞서 10년 넘게 싸움을 진행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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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대법원도 잘못이라고 했는데 지금껏 사과 한마디 없어요."(김용태 마메든샘물 대표)
 

하이트진로음료가 중소 생수업체의 대리점을 빼앗아 불법적으로 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대법원에서도 인정됐지만, 하이트 측은 1년 넘게 피해 보상을 미루고 있다. 하이트 측은 오히려 피해기업인에게 "회사 이미지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 하이트측에 '대리점 빼앗기' 시정명령

하이트진로음료 갑질을 둘러싼 법적 분쟁은 지난 2013년부터 본격 시작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3년 7월 하이트진로음료가 경쟁 사업자인 마메든샘물의 대리점을 부당하게 영입해 마메든의 사업 활동을 방해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린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이트 측은 지난 2008년 초 마메든 샘물과 유통 계약을 맺은 대리점 포섭에 나섰다. 하이트가 1년간 대리점 판매 물량의 절반을 무료로 지원하고, 생수도 시세보다 약 30% 저렴하게 공급한다는 계약 조건을 제시했다.

대기업의 자금력을 동원해 영세한 대리점들이 거절하기 어려운 호조건을 내민 것. 하이트진로음료는 지난 2008년 8월 마메든샘물과 계약을 맺은 대리점 11곳 가운데 9곳을 영입한다. 계약을 맺은 대리점에게는 마메든샘물 계약 파기에 따른 소송비용도 지원해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행위가 사업활동 방해 행위를 금지한 공정거래법 제23조 1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시정명령 내리자 법원에 취소 소송 제기

하이트 측은 공정위 처분을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에 잇따라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내며 법적 분쟁을 시작한다. 소송 과정도 시끄러웠다. 2014년 4월에는 하이트 측이 법원에 허위자료를 제출했다는 정황이 포착돼 참여연대가 비판성명을 내기도 했다.

2014년 당시 공정거래위원회가 낸 참고 서면에도 "정당한 처분을 면피하기 위해 거짓의 증거를 제출하기까지 하는 원고(하이트진로음료)의 행태에 당황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으며, 재판절차에서의 이러한 시도는 절대 허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적혀 있다.

대법원은 지난 2018년 7월 11일 하이트진로음료가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며 낸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가 8개 대리점주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그 부당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이 고등법원과 대법원을 거쳐 확정되기까지 무려 5년의 시간이 걸렸다.
  
김용태 마메든샘물 대표는 하이트진로가 원가에 턱없이 부족한 1/3도 안 되는 가격으로 생수를 공급해 자신이 거래하고 있는 대리점들을 빼앗아 갔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김용태 마메든샘물 대표는 하이트진로가 원가에 턱없이 부족한 1/3도 안 되는 가격으로 생수를 공급해 자신이 거래하고 있는 대리점들을 빼앗아 갔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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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소하자 이번엔 김씨에게 손해배상 청구

그런데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하이트 측은 김씨를 몰아붙였다. 하이트 측은 대법원 판결 이후인 2018년 9월 김씨를 상대로 2억 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낸다. "김씨가 시위를 하면서 회사의 이미지에 막대한 타격을 입혔다"는 이유에서다.

피해자인 김용태씨도 하이트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김씨는 영업방해로 최소 10억 원의 영업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고 있다. 대리점을 빼앗긴 마메든샘물은 사업이 급격히 위축돼, 현재 폐업 신고를 한 상태다.

하이트 측은 이런 피해를 배상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 소송을 위해 국내 굴지 로펌인 김앤장 소속 변호사를 선임했다. 하이트 측은 법원에 낸 서면에서 "김씨의 마메든샘물 영업이익은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손해액은 없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했다.

김씨 회사가 영업이익을 내지 않았으니, 배상할 금액도 없다는 논리다. 김씨는 "회사가 영업망 구축을 위해 투입한 투자비용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반발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이 확정됐지만, 김씨의 피해구제에는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정명령은 하이트진로가 앞으로 그런 행위를 하지 말라는 조치"라며 "피해자의 경우, 별도의 민사 소송을 제기해 피해를 구제받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2014년부터 5년째 서울 서초구 하이트진로 빌딩 앞에서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이젠 100억 가져와도 합의 못한다"
  
▲ 내가 10년 넘게 싸우고 있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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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사과 한 마디조차 없고 오히려 수 억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단돈 1원도 못주겠다는 것 아니냐"면서 "악질행위를 하는 기업이 잘못한 것을 시인하고 사과할 때까지 나도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어차피 소송을 걸어도 오랜 시간이 걸리고, 이제는 100억을 가져와도 합의할 생각이 없다"며 "시위를 끝내는 조건은 하이트진로음료의 공식적인 사과를 받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마이뉴스>는 22일 하이트진로음료 측에 김씨에 대한 사과 의향을 물었다. 하이트 측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현재 진행 중인 민사 소송 결과에 따라 법적인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씨에 대한 사과 이야기는 끝내 없었다.

하이트 측은 김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배경에 대해 "김용태 사장은 하이트진로 사옥 앞에서 확성기, 현수막을 동원하여 장기간 불법적인 시위를 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브랜드 이미지 실추 및 명예훼손 등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어 해당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태그:#하이트진로음료, #하이트진로, #갑질, #마메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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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진기자. 진심의 무게처럼 묵직한 카메라로 담는 한 컷 한 컷이 외로운 섬처럼 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징검다리가 되길 바라며 오늘도 묵묵히 셔터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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