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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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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해봤자 말장난 될 게 뻔한 데 뭣하러 하느냐."

자유한국당(아래 한국당) 내에서 조국 신임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거부하자는 의견이 고개를 들고 있다.

친박 성향의 한국당 의원은 22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인사청문회 대신 차라리 특별검사나 국정조사로 가야 하지 않겠느냐"면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 의견이 모인 건 아니지만, 인사청문회를 거부하자는 의원이 다수 있는 건 사실"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연 이틀 솔솔 흘러나오는 청문회 거부론... 황교안 "청문회 자리 앉을 자격도 없어"

'조국 인사청문회 거부' 의견이 한국당 공식석상에 처음으로 나온 건 21일이었다. 당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한 신상진 의원(서울 성남 중원‧4선)은 "청문회를 하면 여야싸움판이 된다, 국민들도 결국 여야싸움으로 청문회를 바라본다"라며 회의적인 의견을 표했다.

신 의원은 "이런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청문회로 해결할 게 아니다"라면서 "당에서 인사청문회를 거부하고, 국민의 이름으로 특검과 국정조사를 실시하자"라고 주장했다. (관련 기사: 신상진 "조국 임명하면 대통령 하야 투쟁해야"... 수위 높이는 한국당)

황교안 한국당 대표도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같은 목소리를 냈다. 황 대표는 "단언컨대 조국은 청문회 자리에 앉을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며 "청문회부터 열자는 청와대와 여당의 주장은 청문회 하루만 넘기면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꼼수에 다름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조국은 그동안 드러난 의혹들과 고소‧고발에 대해 검찰의 엄정한 수사부터 받아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특검‧국조 등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청문회 거부'로까지 읽힐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로 한국당은 청문회 일정을 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아래 민주당)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인사청문회법 제6조 제2항은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제3항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하여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에 대해 "제2항에 따른 기간의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여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다.  

같은 법 제9조에는 "위원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되"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그 기간 이내에 마치지 못하여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이 정하여진 때에는 그 연장된 기간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라고 돼 있다.

정부의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된 건 지난 14일이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건 16일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 제출 기준으로는 8월 30일, 상임위 회부 기준으로는 9월 2일까지 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정부‧여당이 '8월 30일'을 데드라인으로 잡은 이유이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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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한국당은 '부득이한 사유'에 따라 연장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19대 국회 이후 청문회가 미뤄진 사례가 12번이나 있고, 8월 마지막 주에는 당 연찬회 등 일정이 많아 물리적으로 8월 30일 이전에 청문회를 마칠 수 없다는 설명이다.

특히 한국당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인사청문회 대상 7명에 대해 하루 1~2명의 후보자 인사청문회만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법사위에서 여야 간 일정 조율이 안 되면서 조국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기약 없이 밀리고 있다. (관련 기사: '조국 청문회' 늦추자는 나경원 "민주당 왜 법 해석 엄격히 하나")

한국당 " 인사 청문회 거부, 공식적 입장 아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한국당이 일정을 핑계로 사실상 인사청문회를 거부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22일 현안 서면 브리핑을 통해 "법이 정한 시한인 8월 30일까지 열려야 할 인사청문회는 내버려둔 채 국회 밖에서 치졸하게 '정권흔들기'용 공세만 이어가고 있다"면서 "조속히 인사청문회를 열어 조국 후보자를 제대로 검증할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라고 한국당을 비판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 역시 같은 날 당 상무위원회에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로 온 지 일주일이 지나도록 청문회 일정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스스로 만든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킨 한국당은 인사청문회법도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당이 '조국 인사청문회 거부'를 당론으로 채택한 것은 아니다.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한국당이 인사청문회를 일부러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야말로 가짜뉴스"라면서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 거부 의견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공론화된 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TF 2차회의에서 김도읍 의원과 귓속말 하고 있다.
▲ 귓속말하는 나경원-김도읍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TF 2차회의에서 김도읍 의원과 귓속말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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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원내대표도 앞서 21일 의원총회에서 "청문회, 당연히 우리도 곧 의사일정(을 정해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이자 황교안 대표 비서실장인 김도읍 의원 역시 2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내에) 여러 의견이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청문회를 안 할 수가 있겠느냐'는 것이다"면서 청문회 거부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부인했다.

"한국당, 조국 이슈 추석 민심 밥상에 얹고 싶은 것"

청문회가 미뤄지는 상황에 대해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은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한국당은 조국 이슈를 어떻게든 더 끌고 가서, 추석 민심 밥상에 조국 이슈를 얹고 싶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엄 소장은 이어 "인사청문회를 거부하고 장외투쟁에 나선다고 해서, 조국 문제로 민주당에서 이탈한 민심이 한국당으로 옮겨오지 않는다"면서 "그런데 한국당은  '호재'를 만났다고 착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내에서도 '인사청문회 거부' 주장에 반대하는 의견도 존재한다. 한 비박 성향의 의원은 "조국 후보자에게 문제가 많다면,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하게 검증을 해야지 청문회를 거부해서야 되겠느냐"라면서 "이는 일정 논란과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들에게 조국 후보자의 문제점을 낱낱이 밝히는 게 국회의원의 의무"라면서 "인사청문회 거부를 정치적 카드로 쓸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이게 좋은 정치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

태그:#자유한국당, #조국, #인사청문회, #황교안, #나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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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 공채 7기로 입사하여 편집부(2014.8), 오마이스타(2015.10), 기동팀(2018.1)을 거쳐 정치부 국회팀(2018.7)에 왔습니다. 정치적으로 공연을 읽고, 문화적으로 사회를 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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