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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단이 마련된 사무실 로비에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단이 마련된 사무실 로비에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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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자유한국당 등의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관련 비난에 "독재 정권에 맞서고 경제민주화를 추구했던 저의 1991년 활동이 2019년에 소환됐다"라고 대응했다.
 
조 후보자는 1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저는 28년 전 그 활동을 한 번도 숨긴 적이 없다"라며 "자랑스러워하지도 않고 부끄러워하지도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어 "20대 청년 조국, 부족하고 미흡했다, 그러나 뜨거운 심장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의 아픔과 같이하고자 했다"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향후 비가 오면 빗길을 걷고 눈이 오면 눈길을 걸으며 저의 소명을 다하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9일 조 후보자가 지명된 후,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2일 "아무리 세상이 변했다고 해도 국가전복 집단에 몸을 담았던 사람(사노맹)이 법무부장관이 되는 게 말이 되는 일인가"라고 논평했다. 이에 조 후보자는 13일 "할 말이 많지만, 인사청문회에서 충분히 답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한 바 있다.
 
이날 조 후보자는 "언론에서 많은 보도가 있었고, 국회에서 더 소상히 밝힐 수 있지만 약간의 말씀을 드리는 게 도리라고 생각해 (인사청문회 전에 미리) 말씀드렸다"라고 설명했다.
 
사노맹은 1990년대 대표적 공안사건이다. 당시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 국가정보원의 전신)는 "사회주의 폭력혁명 조직"으로 사노맹을 규정하고 조직원들을 구속·수배했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당시 안기부 등의 고문 수사 등이 밝혀지기도 했다. 대법원에서는 "스스로 무장봉기의 주체가 되려는 것은 아니고", "무장봉기의 주체가 되지 못할 것을 예정하고 있었다"라고 판결하기도 했다. (다만 "이러한 점 때문에 반국가단체가 아니라고 부인할 순 없다"고 판결)
 
국제앰네스티는 1994년 7월 '94년 연례보고서'를 통해 사노맹 관련자들을 '불공정한 재판을 받았거나 가혹행위를 받은 정치범 및 양심수'에 포함시켰다. 조 후보자도 당시 국제앰네스티에서 정하는 '올해의 양심수'로 선정됐다. 이명박 정권인 2008년에는 국무총리실 산하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보상심의위원회'가 사노맹 사건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박노해·백태웅씨를 '민주화 운동 인사'로 정하기도 했다.
 
한편 조 후보자는 엄밀히 말하면 사노맹이 아닌 남한사회주의과학원(사과원)에 참여했었다. 사과원은 사노맹에 이론을 제공하는 연구단체였다. 당시 검찰은 사노맹·사과원 모두를 반국가단체로 기소했는데, 법원에선 사노맹은 반국가단체, 사과원은 이적단체로 판결했다. 쉽게 말해 이적단체는 반국가단체에 비해 낮은 수위다. 때문에 조 후보자는 비교적 낮은 형량(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당시 2심 판결문에는 조 후보자를 "사회주의 이론이 갖고 있는 일면의 장점을 인정하기는 하나 이에 대해 절대적 가치를 부여하지는 않는다, 비합법적인 비밀·전위조직적 활동이나 폭력적 혁명 방법에 의한 사회개혁은 지금에 와서는 더 이상 가능하지도 적절하지도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나온다 당시 조 후보자가 받은 형은 1999년 사면·복권됐다.

태그:#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노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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